강치훈 변호사 |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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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 120,000원 (1,200원 적립) | |
수강기간 | 60일 | |
학습시간 | 79시간 30분 | |
커리큘럼 | 76회 | |
학습방식 | 콘텐츠 자율 수강방식 | |
상태 | 수강신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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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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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범위 |
수강 대상 |
문제 17번 나항과 관련하여, "긴급체포 후, 피의자 을이 보관하는 식칼을 다음날 야간에 영장없이 압수한 것이 적법하다"와 관련하여,,,,,
- 피의자 을의 주거지라면 적법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형소법 125조에는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피의자 을의 주거지라면 야간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강치훈 변호사
2023-03-22 | 13:59:21
정확히 몇 페이지 몇 번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아마 251페이지 16번 문제를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형소법 125조의 "타인의 주거"라는 것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타인의 집이라는 얘기지 "피의자 말고 타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