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치훈 변호사 |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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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 250,000 → 225,000원 (2,250원 적립) | |
수강기간 | 60일 | |
학습시간 | 72시간 56분 | |
커리큘럼 | 74회 | |
학습방식 | 콘텐츠 자율 수강방식 | |
상태 | 수강신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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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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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형사소송법 기본강의입니다. * 주교재는 형사소송법요론(23년)이고 마스터형사소송법 교재로도 수강가능합니다. |
강좌 범위 |
수강 대상 |
1. 대리인과 고소
법정대리인은 고유권설에 의거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도 고소할 수 있는데(요론 72p, 99도3784)
교과서에 피해자는 고소 대리권자가 한 고소를 취소할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요론 81p-(2) 고소의 취소권자)
이 두 이야기가 다소 상반되게 느껴지는데
1) 법정대리인이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있으나 추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2) 법정대리인은 고유권설에 의해 '고소'할 수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아닌 고소 대리권자의 고소는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반의사불벌죄 피해자는 변호인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대리하여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요론 85p, 2017도8989)
최근 판례에서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 및 철회할 수 없다는 취지(2021도11126, 전합)로 판시되었는데
-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의사는 대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변경되었는지(판결 이유 중에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명문규정 없다는 듯이 적혀있다는 점을 근거로)
- 아니면 '성년후견인'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판례인지(2017도8989 판례를 변경하겠다는 찾지 못하겠다는 점을 근거로)
어떤 해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법정대리인과 고소의 대리권자를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전자는 미성년자의 부모를 생각하면 되고 후자는 고소를 대리하는 변호사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 처벌불원의사를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전자는 피해자가 스스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한 후 대리인을 시켜 그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이고 성년후견의 경우는 피해자 본인은 식물인간인 상태라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후견인이 처벌불원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