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법](19.02.20.발행) 정오표입니다.
* 89p/2번 해설; ㈏ ×:~ 그러나 과실범은 고의범이므로 ~ ⇨ ㈏ ×:~ 그러나 ~
* 311p/1번 해설; ㈏ ○:살인죄의 범의 ~ ⇨ ㈏ ×:살인죄의 범의 ~
* 323p/8번 보기 ; ㈐ ~ 乙에게는 절도죄와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 ⇨ ㈐ ~ 甲에게는 절도죄와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
* 397p/3번 해설; ㈎ × : 장물의 ~ 한다(大判 66도853). ⇨ ㈎ ×:공갈죄의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몰수할 수 없다.
* 423p/1번 해설; ㈎ ○:제62조 제1항 ⇨ ㈎ ○:제59조 제1항
* 524p/9번 보기 ; ㈐ ~ 甲과 乙은 명예훼손죄의 기수범~ ⇨ ㈐ ~ 甲은 명예훼손죄의 기수범~
* 530p/2번 해설 ; ㈐ ○:제보자가 ~ ⇨ ㈐ ×:제보자가 ~
* 627p/8번 해설; ㈓ ○:기망행위~ ⇨ ㈓ ×:기망행위~
* 743p/5번 해설 ; ㈐ ○:사실상 감정상 ~ ⇨ ㈐ ×:사실상 감정상 ~
* 751p/4번 해설 ; ㈐ ~ 저당권자인 “乙” 회사 ~ ⇨ ㈐ ~ 저당권자인 “B” 회사 ~
* 793p/3번 보기; ㈒ ~공동정범이~: ⇨ ㈒ ~공동정범만~
* 665p, 핵심노트 도표 (3) 객체. ③ 양도담보매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양도담보 - 배임죄
→ 양도담보 - (부동산)배임죄
* 678p, 13번 문제 ㈎해설,
㈎ ○ : ~ 배임죄가 성립된다(大判 2010도11293).
→ ㈎ × : ~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703p/ 6번 문제 ㈏해설,
㈏ × : ~ 배임미수죄가 성립한다(大判 2009도13187).
→ ㈏ × : ~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341p, 2번 문제 ㈎해설,
㈎ ○ : ~ 강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 ㈎ × : ~ 강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강간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