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소법](19.05.21.발행) 정오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1p/16번 해설; ㈑ × : 甲과 피해자 乙 ⇨ ㈑ × : 甲과 피해자 “丙”
* 22p/3번 보기; ㈐ ~ 검사는 '긴피의자'를 검찰청으로~ × : ⇨ ㈐ ~ 검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 107p/2번 해설; ㈎ × : ⇨ ㈎ ○ :
* 236p/8번 해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 ⇨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
* 236p/8번 해설; ㈑ 해설 새로 추가 ⇨ ㈑ ○:제262조 제4항.
* 412p/11번 해설; ㈎ × : ○: ⇨ ㈎ × :
* 507p/6번 해설; ㈎ ⇨ ㈎ × :
* 517p/2번 해설; ㈐㈑ 해설 추가.
⇨㈐ ○ : 大判 2014도1779.
⇨㈑ ○ :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大判 2010도3359).
* 600p/1번, 보기; (가) ~ 丙의 증언은 ‘乙’의 증언에 대한 ~ ⇨ (가) ~ 丙의 증언은 ‘甲’의 증언에 대한 ~
* 544p/8번 도표; 감정서 (제313조 제2항, 제1항) ⇨ 감정서 (제313조 "제3항", 제1항, 제2항)
* 719p 핵심노트; 즉시항고 → 항고제기기간 "3일" ⇨ 즉시항고 → 항고제기기간 "7일"
* 719p/1번 보기; ㈏ ~ 항고제기기간이 "3일" ⇨ ㈏ ~항고제기기간이 "7일"
* 720p/1번 해설; ㈐ ~ 제기기간은 "3일"~ (제405조). ⇨ ㈐ ~ 제기기간은 "7일"~ (제4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