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완벽개정판] 신호진 객관식 기본서 [형법총론][형법각론] (20.03.20.발행) 정오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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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완벽개정판] 신호진 객관식 기본서 [형법총론]
* 253p, 1번 문제 ㈑해설,
㈑ ~ 그러나 '甲'에게는
→ ㈑ ○ : ~ 그러나 '乙'에게는
* 702p, 3번 문제 ㈎해설,
㈎ ○ : ~ 강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 ㈎ × : ~ 강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강간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된다.
* 705p, 2번 문제 ㄹ해설, 정답
ㄹ. ○ : ~ 강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 ㄹ. × : ~ 강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강간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된다.
정답 ⇨ 답없음
* 아래 문제의 해설[~ (대판 2007도9328)] 삭제. →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만 성립한다. 따라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771p, 5번문제, ②해설 773p, 7번문제, ㉢해설 774p, 9번문제, ㉢해설 776p, 11번문제, ③해설 776p, 12번문제, ③해설
[2020 완벽개정판] 신호진 객관식 기본서 [형법각론]
* 149p, 2번 문제 ㈑해설, "○ : ~ " 추가
㈑ ~
→ ㈑ ○ : ~
* 394p, 43번 문제 ㈏해설 추가,
㈏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만 성립한다.
* 411p, 18번문제 보기4번 지문과 해설, 삭제.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만 성립하게 되므로]
* 443p, 핵심노트 도표 (3) 객체. ③ 양도담보매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 양도담보 - (부동산,동산)배임죄 부정
* 452p, 8번문제 ㈒해설, ㈒ ~ "위탁자"로서의 지위를 취득 ~ → ㈒ ~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취득 ~
* 522p, 22번 문제 ㈑해설 추가,
㈑ ○ :
→ ㈑ × : 위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만 성립한다.
* 528p, 28번 문제 ㈏해설 추가,
㈏ ○ :
→ ㈏ × : 위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534p, 7번 문제해설, 정답
③ ○ : ~ 별죄를 구성한다(2007도9328).
⇨ ③ × : ~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만 성립한다.
정답 ① ⇨ 정답 ①③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사항입니다]
* p.135, 5번문제 ㈎㈏㈑ 해설,
㈎ × : ~ (대판 2001도5074).
→ ㈎ ○ :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 × : ~ (대판 2002도2029).
→ ㈏ ○ :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 × : ~ (대판 2014도8423).
→ ㈑ ○ : 위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 138p, 3번 문제 ①해설, 정답(→ ① 추가) ① × : ~ (대판 2001도5074).
→ ① ○ :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 139p, 4번 문제 ②해설, 정답(② → 답없음) ② × : ~ (대판 2002도2029).
→ ② ○ :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사항입니다] * p.508, 7번문제 ㈐ 해설, ㈐ ○ : ~ (대판 2010도11665).
→ ㈐ × : 변경된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p.591, 2번문제 ㈐ 해설, ㈐ × : ~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배임죄의 성립은 가능하다. ※ ~ (대판 2010도11665). → ㈐ × : ~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7도4578).
<2021.2.18. 변경된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수정사항입니다> * p.443, 핵심노트. ⑧ '명의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 <도표> 2자간 명의신탁 → 횡령죄×(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인 경우)
* p.463, 21번문제. ㈎㈏해설, 2021.2.18. 변경된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 : 대판 99도5227. →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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