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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소법](19.05.21.발행) 정오표

2019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소법](19.05.21.발행정오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1p/16번 해설; ㈑ × : 甲과 피해자 乙  ⇨  ㈑ × : 甲과 피해자 “丙”

 

* 22p/3번 보기; ㈐ ~ 검사는 '긴피의자'를 검찰청으로~ × : ⇨ ㈐ ~ 검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 107p/2번 해설㈎ × ⇨ ㈎  :

 

* 236p/8번 해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

* 236p/8번 해설㈑ 해설 새로 추가 ⇨ ㈑ ○:262조 제4.

 

* 285p/8번 해설; ㈏ 해설 새로 추가 ⇨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의 개원으로 인해, B사건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고등법원은 수원고등법원이므로, A사건의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고등법원인 서울고등법원과는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이므로 대법원이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 412p/11번 해설㈎ × : ○: ⇨ ㈎ × :

 

* 507p/6번 해설㈎ ⇨ ㈎ × :

 

* 517p/2번 해설㈐㈑ 해설 추가.

⇨㈐ ○ 大判 20141779.

 

⇨㈑ ○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大判 20103359).

  

 * 600p/1보기; () ~ 의 증언은 의 증언에 대한 ⇨ () ~ 의 증언은 의 증언에 대한 ~

 

 

 * 544p/8번 도표; 감정서 (제313조 제2항, 제1항) ⇨ 감정서 (제313조 "제3항", 제1항, 제2항) 

 

 * 719p 핵심노트; 즉시항고 → 항고제기기간 "3일" ⇨ 즉시항고 → 항고제기기간 "7일"

 

 * 719p/1번 보기; ㈏ ~ 항고제기기간이 "3일" ⇨ ㈏ ~항고제기기간이 "7일"

 

 * 720p/1번 해설; ㈐ ~ 제기기간은 "3일"~ (제405조). ⇨ ㈐ ~ 제기기간은 "7일"~ (제4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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