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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완벽개정판] 신호진 객관식 기본서 [형법총론] [형법각론] (20.03.20.발행) 정오사항

[2020 완벽개정판] 신호진 객관식 기본서 [형법총론][형법각론] (20.03.20.발행) 정오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완벽개정판] 신호진 객관식 기본서 [형법총론]

 

 

 

* 253p, 1번 문제 ㈑해설, 

 

㈑ ~ 그러나 '甲'에게는

 

→ ㈑ ○ : ~ 그러나 '乙'에게는

 

 

 

 * 702p, 3번 문제 ㈎해설, 

 

㈎ ○ : ~ 강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 ㈎ × : ~ 강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강간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된다.

 

 * 705p, 2번 문제 해설, 정답

 

ㄹ. ○ : ~ 강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 ㄹ. × : 강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강간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된다.

 

정답 ⇨ 답없음  

 

 

아래 문제의 해설[~ (대판 20079328)] 삭제→ 변경된 2019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만 성립한다따라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771p, 5번문제해설

773p, 7번문제해설

774p, 9번문제해설

776p, 11번문제해설

776p, 12번문제해설

 

 

 

 

 

[2020 완벽개정판] 신호진 객관식 기본서 [형법각론]

 

 

 

* 149p, 2번 문제 ㈑해설, "○ : ~ " 추가

 

㈑ ~

 

→ ㈑ ○ : ~ 

 

* 394p, 43번 문제 해설 추가,

 

㈏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만 성립한다.

 

* 411p, 18번문제 보기4번 지문과 해설, 삭제.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만 성립하게 되므로]

 

* 443p, 핵심노트 도표 (3) 객체③ 양도담보매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 양도담보 - (부동산,동산)배임죄 부정

 

 

 

* 452p, 8번문제 해설,

㈒ ~ "위탁자"로서의 지위를 취득 ~

→ ㈒ ~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취득 ~

 

 

 

* 522p, 22번 문제 ㈑해설 추가,

 

㈑ ○ :

 

→ ㈑ × : 위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만 성립한다.

 

 

 

* 528p, 28번 문제 ㈏해설 추가,

 

 ○ :

 

→ ㈏ × : 위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534p, 7번 문제해설, 정답

 

③ ○ : ~ 별죄를 구성한다(2007도9328).

 

⇨ ③ × : ~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만 성립한다.

 

정답  ⇨ 정답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사항입니다]

 

* p.135, 5번문제 ㈏㈑ 해설,  

 

㈎ × :  ~ (대판 2001도5074).

 

 →  ○ :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 :  ~ (대판 20022029).

 

 →  ○ :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 × :  ~ (대판 20148423).

 

 →  ○ : 위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 138p, 3번 문제 해설, 정답(→ ① 추가)

 × :  ~ (대판 2001도5074).

 

 →  ○ :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 139p, 4번 문제 해설, 정답(② → 답없음)

 × :  ~ (대판 20022029).

 

 →  ○ :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사항입니다]

* p.508, 7번문제 ㈐ 해설,

㈐ ○ :  ~ (대판 201011665).

 

 → ㈐ × : 변경된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p.591, 2번문제 ㈐ 해설,

㈐ × :  ~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배임죄의 성립은 가능하다. ※ ~ (대판 201011665). 

 → ㈐ × : ~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74578).

 

<2021.2.18. 변경된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수정사항입니다>

* p.443, 핵심노트. ⑧ '명의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 <도표> 2자간 명의신탁 → 횡령죄×(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인 경우)

 

* p.463, 21번문제. ㈎㈏해설, 2021.2.18. 변경된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 : 대판 99도5227. →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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