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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총론][각론](20.05.15.발행) 정오사항

2020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총론][각론](20.05.15.발행) 정오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총론](20.05.15.발행) 정오사항

 

 

 

* 163p/12번 문제해설

 

④ × : ~ 그러나 과실범은 고의범이므로 ~ .

 

 ⇨ ④ × : ~ 그러나 교사범·종범은 고의범이므로 ~ .

 

 

 

* 404p/15번 문제해설, 정답

 

㉢ ×:~ (제10조 제1항). ~ (필요적 책임조각) ⇨ ㉢ ○:제10조 제2항(임의적 책임감경).

 

정답 ① ⇨ ②

 

* 556p, 1번 문제, 정답

 

정답 ③ ⇨ ②

 

* 613p, 2번 문제 ㄹ 해설, 정답

 

ㄹ. ○ : ~ 강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 × : ~ 강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강간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된다.

 

정답 ③ ⇨ 답없음

 

 

 

 

 

 

2020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각론](20.05.15.발행) 정오사항

 

 

* 353p, 23번 문제 ④ 보기 및 해설 삭제, 

④ ○ : ~ 별죄를 구성한다(2007도9328).

→ ④​​​​​​​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④보기와 해설 삭제.

 

 

* 456p/4번 문제해설, 정답

 

가. ○ : ~ .

 

⇨ 가. × :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정답 ② ⇨ 

 

 

 

* 457p/6번 문제해설, 정답

 

③ ○ : ~ 배임죄를 구성한다

 

⇨ ③ × :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정답 ② ⇨ 정답 ②

 

* 470p/21번 문제해설, 정답

 

③ ○ : ~ 별죄를 구성한다(2007도9328).

 

⇨ ③ × : ~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만 성립한다.

 

정답  ⇨ 정답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사항입니다]

* p.466, 16번문제 ③ 해설, 정답

③ ○ :  ~ (대판 201011665).

 → ③ × : 변경된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정답 ① → ①,③

 

* p.479, 29번문제 ㉣ 해설,

 → ㉣ × : 비교판례(대판 201011665) 삭제.

 

* p.486, 37번문제 ㉢ 해설, 정답

㉢ ○ :  ~ (대판 201011665).

 → ㉢ × : 변경된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정답 ② → ④

 

* p.491, 42번문제 ㉢ 해설, 정답

㉢ ○ :  ~ (대판 201011665).

 → ㉢ × : 변경된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정답 ②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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