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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법] (21.01.13.발행) 정오사항

2021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법] (21.01.13.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p.551, 11번문제. ㈎보기, “~ 형법 제286조 ~” → “~ 형법 제268조 ~”

 

* p.674, 7번문제. ㈏㈐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p.714, 핵심노트. 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① 의의 : → "항공기" 추가 (제330조[시행일 2021.12.9])

* p.715, 1번문제. ㈎해설

㈎ × :  ~ 항공기는 침입의 대상이 아니다. ~ → ○ :  ~ 항공기도 침입의 대상이다[시행일 2021.12.9]. ~

 

* p.802, 핵심노트. ⑧ '명의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 <도표> 2자간 명의신탁 → 횡령죄×(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인 경우)

 

* p.824, 23번문제. ㈎㈏해설, 2021.2.18. 변경된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 : 대판 99도5227. →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 p.910, 2번문제. ㈐해설,  → ㈐ ~ . ‘그러나 배임죄의 성립은  ~  .’  이하 내용 삭제.

 

* p.1051, 1번문제. ㈑ 해설(OX 표시수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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