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사소송법] (21.02.25.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p.116, 3번문제. ㈑해설,
㈑ ×:~ 그러나 검사 ~ 인정되지 않는다. → ㈑ ○ : ~ 담당검사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8조 제2항).
* p.142, 14번문제.
㈎ 해설(~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수사규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 ~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수사규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 보기,(~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해설,(~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수사규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 ~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수사규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 p.262, 6번문제. ㈐해설,
㈐ ×:검사는 ~ 차원이 다르다. → ㈐ ×:검사는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58조 제2항).
* p.266, 10번문제. ㈏해설(OX 표시수정), ㈏ ○ : → ㈏ × :
* p.487, 2번문제. ㈐ 보기 및 해설, → ㈐ 보기 및 해설 삭제
* p.569, 7번문제. ㈐해설(OX 표시수정), ㈐ × : → ㈐ ○ :
* p.627, 8번문제. ㈏해설(OX 표시수정), ㈏ × : → ㈏ ○ :
* 2021년 12월 23일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2018헌바524 위헌결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에 따른 수정사항.
* p.107, 4번문제. ㈏해설, " ~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 증거로 할 수 있다." 이하 부분 삭제.
* p.693, 15번문제. ㈑보기 지문 및 해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