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총론][각론](21.04.06.발행) 정오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총론](21.04.06.발행) 정오사항 -
* 116p, 1번 문제해설 ① ○:제318조. ⇨ ① ○:제317조.
* 797p, 16번 문제 다. ~ 수회후부정처사죄 ⇨ 다. ~ 수뢰후부정처사죄
* p.593, 20번문제. ②해설수정. → ② × : 종래의 판례는 의사에게 업무상촉탁낙태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하였다(大判 2003도2780). 그러나 2021.1.1.부터 업무상촉탁낙태죄(제270조 제1항)가 비범죄화되었으므로 현행법에 의하면 낙태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였다면 생존능력 여하를 불문하고 사람이므로 甲이 살아서 출생한 태아를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살해한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한다.
- 2021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각론](21.04.06.발행) 정오사항 -
* p.260, 13번문제. 가.해설 및 정답(④ → 답없음으로 수정)
* p.344, 24번문제. ②해설 및 정답(② → 답없음으로 수정)
* p.254, 5번문제. ㉠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정답, 답없음으로 수정. ㉠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p.256, 8번문제. ③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정답 ①외에 ③추가. ③ ○ : 大判 83도685. → ③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p.263, 18번문제. ①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정답 ④외에 ①추가. ①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①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p.269, 26번문제. ①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정답 ③외에 ①추가. ①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①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p.276, 2번문제. ④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정답 ③외에 ④추가. ④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④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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