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판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수사와 증거](21.06.17.발행) 정오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97p/48번 ㉣보기, 해설 삭제( → 규칙 134조의2 제2항[삭제 2020.12.28], 제6항[삭제 2020.12.28])
* 203p/57번 ②해설(OX 표시 수정),
② ○ : ⇨ ~ ② × :
* 243p/22번 설문,
~ 2015.4.3. 12:30 ~ ⇨ ~ 2015.4.3. 21:30 ~
* 409p/37번 ②해설, 423p/53번 ①해설 추가.
2022.2.3.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였다(제118조, 제219조 참조).
* 708p, 핵심노트,
감정서(제313조 제2항, 제1항) → 감정서(제313조 제3항)
* 2021년 12월 23일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2018헌바524 위헌결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에 따른 수정사항.
* p.206, 2번문제. ⑤보기 지문 및 해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