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이미지

공지사항 / 교재출간·정오 / 상담게시판

2023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 대비 10일완성 전범위 기출모의고사 [형법](봉투) 정오사항

 

2023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 대비 10일완성 전범위 기출모의고사 [형법] (봉투) (22.11.22.발행) 정오사항('2017도18272 전합판결 반영')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2회, 11번 문제. 해설, 2022.3.24. 변경된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따라서, 정답도, 2로 수정.

 

㉡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952674).  

 ⇨   × :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2023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 대비 10일완성 전범위 기출모의고사 [형법] (봉투) (22.11.22.발행) 정오사항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1642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정오사항입니다.

 

<변경된 판례의 요지>

 

판결요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형벌법규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등 행정규칙ㆍ행정명령, 조례 등(이하 ‘고시 등 규정’이라고 한다)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이러한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마찬가지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려면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하므로이와 관련이 없는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도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형벌법규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한 대법원판결(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도257 판결,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도1280 판결,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도2953 판결,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61 판결,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413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82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954 판결 등)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 다수의견은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은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전제하여야 한다고 보는 취지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법리가 필요하게 된다(보충의견 중).

 

 

[3회 모의고사2번 문제보기지문 및 해설 삭제.

 

[4회 모의고사] 3번 문제보기지문 및 해설 삭제.

 

[7회 모의고사] 2번 문제보기지문 및 해설 삭제정답수정<답없음>

 

[10회 모의고사] 2번 문제②③보기지문 및 해설 삭제.

 

 

 

 

  1. 목록
  2. 수정
  3. 삭제
  4. 추천하기
  • 고객센터 02-883-8035~6
  • |
  • FAX 02-887-2364
  • |
  • 운영시간 오전9시~ 오후 6시(주말, 공휴일 제외)
  • |
  • 주소 서울 관악구 호암로24길 23, 1층
  • |
  • 사업자등록번호 119-90-58957
  • |
  • 통신판매업신고 신 제 18-01423호
  • |
  • 업체명 신호진형사법교실
  • |
  • 대표이사 신호창
  • |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개인정보담당자 sekaiyahoo@gmail.com
  • 계좌번호 : 우리은행 821-244217-02-002 (예금주명 신호창)
  • 빠른 입금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010-7300-4589 번호로 문자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COPYRIGHT 2021 shinhojin.com ALL RIGHTS RESERVED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