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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호진 핵심기출’ 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총 14건의 결과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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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형사 교재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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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3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형사법Ⅰ(형법총론), Ⅱ(형법각론), Ⅲ(수사와 증거)] 정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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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2-12-30
  6. [2023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사법Ⅰ (형법총론)] (22.12.15.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p.464, 17번 문제. ㈎해설수정 (“그러나 ~ 이하 내용” 삭제).   ㈎ × : ~. 그러나 甲에게는 단순강도죄가 성립하고, 乙과 丙에게는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한다.      * p.542, 5번 문제. ㈑해설, OX 표시 수정.   ㈑ × :  →  ㈑ ○ :     [2023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사법Ⅰ (형법각론)] (22.12.15.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p.292, 8번 문제. ㈎해설, 오타수정.   ㈎ ~ 특수"강"도죄(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  →  ㈎ ~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     [2023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사법 Ⅲ (수사와 증거)] (22.12.26.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p.74, 35번 문제. ㈎해설수정   ㈎ ~ ~ 따라서, 甲과 乙에게는 ~ ~  → ~ ~ 따라서, 乙과 丙에게는 ~ ~   * p.152, 4번 문제. ㈐해설, OX 표시 수정.   ㈐ × :  →  ㈐ ○ :   * p.319, 10번 문제. ㈏해설 (맨 아래) 추가.   ㈏ ~ ~ 중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  ㈏ ~ ~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제5항[개정 2022.12.27.]).   * p.451, 1번 문제. ㈑해설, OX 표시 수정.   ㈑ × :  →  ㈑ ○ :   * p.498, 3번 (사례) 문제. ㈐해설 수정,   ㈐ × : 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 甲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없다.     → ㈐ × : 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인 甲에 대해서는 진술조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1) 조서 작성의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 2)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성립의 진정 증명,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 4)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丙은 진정성립을 인정함으로써 2)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3), 4)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없다.   * p.507, 1번 문제. ㈏해설 수정,   ㈏ × : ~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       →  ㈏ × : ~ 제313조 '제3항'에 의하여 ~   
  1. [문형사 교재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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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3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사소송법 Ⅰ, 형사소송법 Ⅱ] 정오사항
  4. |
  5. 2022-12-30
  6. [2023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사소송법Ⅰ] (22.12.23.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p.161, 4번 문제. ㈐해설, OX 표시 수정.   ㈐ × :  →  ㈐ ○ :   * p.328, 10번 문제. ㈏해설 (맨 아래) 추가.   ㈏ ~ ~ 중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  ㈏ ~ ~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제5항[개정 2022.12.27.]).     [2023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사소송법 Ⅱ ] (22.12.23.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p.238, 1번 문제. ㈑해설, OX 표시 수정.   ㈑ × :  →  ㈑ ○ :   * p.285, 3번 (사례) 문제. ㈐해설 수정,   ㈐ × : 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 甲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없다.     → ㈐ × : 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인 甲에 대해서는 진술조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1) 조서 작성의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 2)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성립의 진정 증명,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 4)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丙은 진정성립을 인정함으로써 2)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3), 4)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없다.    * p.294, 1번 문제. ㈏해설 수정,   ㈏ × : ~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       →  ㈏ × : ~ 제313조 '제3항'에 의하여 ~    * 446면, 3번 문제.㈑ 지문.  ㈑ ○ : ~ 면소판결의 대상이 될 뿐이다(大判 2012도14253).   →㈑ ○ : 종래의 판례는 동기설의 입장에서 판단하였으나, 최근 변경된 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동기설을 폐기하면서,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12.22.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447면, 5번 문제. ㈏, ㈐ 지문. ㈏ × : ~ (大判 2003도2770). →㈏ × :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면소사유에 해당하는데(제326조 제4호), 동기설을 폐기한 최근의 판례(대법원 2022.12.22.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반성적 동기 여부를 불문하고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 : ~ (大判 2005도3442).  →㈐ × : 동기설을 폐기한 최근의 판례(대법원 2022.12.22.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형벌규정 제정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사정의 변경에 따라 형벌규정이 폐지되거나 또는 처벌법규의 체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발전적으로 폐지된 경우에도 면소판결의 사유인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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