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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결과 : 95
  1. [문형사 교재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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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9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법](19.02.20.발행)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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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30
  6.   2019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법](19.02.20.발행) 정오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9p/2번 해설; ㈏ ×:~ 그러나 과실범은 고의범이므로 ~ ⇨ ㈏ ×:~ 그러나  ~    * 311p/1번 해설; ㈏ ○:살인죄의 범의 ~ ⇨ ㈏ ×:살인죄의 범의 ~    * 323p/8번 보기 ; ㈐ ~  乙에게는 절도죄와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 ⇨  ㈐ ~  甲에게는 절도죄와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    * 397p/3번 해설; ㈎ × : 장물의 ~ 한다(大判 66도853).  ⇨ ㈎ ×:공갈죄의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몰수할 수 없다.    * 423p/1번 해설; ㈎ ○:제62조 제1항 ⇨ ㈎ ○:제59조 제1항    * 524p/9번 보기 ; ㈐ ~ 甲과 乙은 명예훼손죄의 기수범~ ⇨ ㈐ ~ 甲은 명예훼손죄의 기수범~    * 530p/2번 해설 ; ㈐ ○:제보자가 ~ ⇨ ㈐ ×:제보자가 ~      * 627p/8번 해설; ㈓ ○:기망행위~ ⇨ ㈓ ×:기망행위~    * 743p/5번 해설 ; ㈐ ○:사실상 감정상 ~ ⇨ ㈐ ×:사실상 감정상 ~     * 751p/4번 해설 ; ㈐ ~ 저당권자인 “乙” 회사 ~ ⇨ ㈐ ~ 저당권자인 “B” 회사 ~       * 793p/3번 보기; ㈒ ~공동정범이~: ⇨ ㈒ ~공동정범만~     * 665p, 핵심노트 도표 (3) 객체. ③ 양도담보매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양도담보 - 배임죄     → 양도담보 - (부동산)배임죄         * 678p, 13번 문제 ㈎해설,   ㈎ ○ : ~ 배임죄가 성립된다(大判 2010도11293).   → ㈎ × : ~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703p/ 6번 문제 ㈏해설,   ㈏ × : ~ 배임미수죄가 성립한다(大判 2009도13187).   → ㈏ × : ~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341p, 2번 문제 ㈎해설,   ㈎ ○ : ~ 강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 ㈎ × : ~ 강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강간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된다.  
  1. [문형사 교재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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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9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소법](19.05.21.발행)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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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30
  6. 2019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소법](19.05.21.발행) 정오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1p/16번 해설; ㈑ × : 甲과 피해자 乙  ⇨  ㈑ × : 甲과 피해자 “丙”   * 22p/3번 보기; ㈐ ~ 검사는 '긴피의자'를 검찰청으로~ × : ⇨ ㈐ ~ 검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 107p/2번 해설; ㈎ × : ⇨ ㈎ ○ :   * 236p/8번 해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 ⇨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 * 236p/8번 해설; ㈑ 해설 새로 추가 ⇨ ㈑ ○:제262조 제4항.   * 285p/8번 해설; ㈏ 해설 새로 추가 ⇨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의 개원으로 인해, B사건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고등법원은 수원고등법원이므로, A사건의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고등법원인 서울고등법원과는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이므로 대법원이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 412p/11번 해설; ㈎ × : ○: ⇨ ㈎ × :   * 507p/6번 해설; ㈎ ⇨ ㈎ × :   * 517p/2번 해설; ㈐㈑ 해설 추가. ⇨㈐ ○ : 大判 2014도1779.   ⇨㈑ ○ :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大判 2010도3359).     * 600p/1번, 보기; (가) ~ 丙의 증언은 ‘乙’의 증언에 대한 ~ ⇨ (가) ~ 丙의 증언은 ‘甲’의 증언에 대한 ~      * 544p/8번 도표; 감정서 (제313조 제2항, 제1항) ⇨ 감정서 (제313조 "제3항", 제1항, 제2항)     * 719p 핵심노트; 즉시항고 → 항고제기기간 "3일" ⇨ 즉시항고 → 항고제기기간 "7일"    * 719p/1번 보기; ㈏ ~ 항고제기기간이 "3일" ⇨ ㈏ ~항고제기기간이 "7일"    * 720p/1번 해설; ㈐ ~ 제기기간은 "3일"~ (제405조). ⇨ ㈐ ~ 제기기간은 "7일"~ (제405조).  
  1. [문형사 교재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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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 신호진 핵심 기출 1000제 [형법] (20.02.17.발행) 정오사항;2019도9756 및 2019도14340, 2015도9436,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죄 예비처벌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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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30
  6.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2020 신호진 핵심 기출 1000제 [형법] (20.02.17.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745p, 핵심노트 도표 (3) 객체. ③ 양도담보매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양도담보 - 배임죄     → 양도담보 - (부동산,동산)배임죄 부정        * 762p, 18번 문제 ㈎해설,   ㈎ ○ : ~ 배임죄가 성립된다(大判 2010도11293).   → ㈎ × : ~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790p/ 6번 문제 ㈏해설,   ㈏ × : ~ 배임미수죄가 성립한다(大判 2009도13187).   → ㈏ × : ~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죄의 예비.음모 처벌규정의 신설>에 따른,   2020 신호진 핵심 기출 1000제 [형법] (20.02.17.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548p, 555p, 561p, 핵심노트정리 도표 ⑴ 강간죄, ⑴ 유사강간죄, ⑵ 준강간죄, ⑶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⑴ 강간 등 상해죄    ② 성격; 예비음모 처벌 ×  → ② 성격; 예비음모 처벌 ○        * 370p, 3번 문제 ㈎해설,   ㈎ ○ : ~ 강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 ㈎ × : ~ 강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강간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된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2020 신호진 핵심 기출 1000제 [형법] (20.02.17.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725p, 43번 문제 ㈏해설 추가,   ㈏ 위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만 성립한다.       * 805p, 22번 문제 ㈑해설 추가,   ㈑ ○ :   → ㈑ × : 위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만 성립한다.       * 811p, 28번 문제 ㈏해설 추가,   ㈏ ○ :   → ㈏ × : 위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566p, 2번 문제 ㈑해설,    ㈑ ~    → ㈑ ○ : ~     * 133p, 1번 문제 ㈑해설,    ㈑ ~ 그러나 甲에게는    → ㈑ ○ : ~ 그러나 '乙'에게는    * 754p, 8번문제 ㈒해설, ㈒ ~ "위탁자"로서의 지위를 취득 ~  → ㈒ ~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취득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사항입니다]   * p.559, 5번문제 ㈎㈏㈑ 해설,   ㈎ × :  ~ (대판 2001도5074).  → ㈎ ○ :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 × :  ~ (대판 2002도2029).  → ㈏ ○ :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 × :  ~ (대판 2014도8423).  → ㈑ ○ : 위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사항입니다] * p.791, 7번문제 ㈐ 해설, ㈐ ○ :  ~ (대판 2010도11665).    → ㈐ × : 변경된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p.843, 2번문제 ㈐ 해설, ㈐ × :  ~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배임죄의 성립은 가능하다. ※ ~ (대판 2010도11665).     → ㈐ × : ~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7도4578).   * p.765, 21번문제. ㈎㈏해설, 2021.2.18. 변경된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 : 대판 99도5227. →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1. [문형사 교재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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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 신호진 핵심 기출 1000제 [형사소송법] (20.03.02.발행) 정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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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30
  6.   2020 신호진 핵심 기출 1000제 [형사소송법] (20.03.02.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81p, 1번 문제 ㈎해설 ㈎ ○ :  제199조 제2항. → ㈎ ○ : 제200조.   * 105p, 4번 문제 ㈐해설 ㈐ × :  ~ (제200조의5). 진술거부권은 ~ 없다.    →  ㈐ ○ : ~ (제200조의5). 또한,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   * 129p, 1번 문제 ㈐해설   ㈐ ○ : ~ 현행범인 ~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제214조). 따라서 ~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 ㈐ ○ : ~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제201조 제1항 단서). 따라서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   * 209p, 2번 문제 ㈏해설   ㈏ × :    → ㈏ ○ :     * 255p, 1번 문제 ㈑해설,   ㈐㈑ ○ : 제258조 제2항   → ㈐㈑ ○ : 제258조 "제1항"   * 265p, 10번 문제 ㈐해설, ㈐ ~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   → ㈐ ~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   * 266p, 12번 문제 ㈏보기,   ㈏ ~ "3일" ~   → ㈏ ~ "7일" ~       * 321p, 12번 문제 ㈐보기,   ㈐ ~ "허용되지 아니한다." ~   → ㈐ ~ "허용된다." ~   * 458p, 핵심노트 ③, ③ 검사.검찰청서기관사법경찰관리: 검사X , 검찰청서기관.사법경찰관리X → ③ 검사.검찰청서기관.사법경찰관리: 수사검사○ , 검찰청서기관.사법경찰관리○   * 578p, 핵심노트 (1) 증거능력인정요건,  ②- "2)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 증명." 삭제. <제312조 제2항 삭제 관련>   * 580p, 3번 문제, 해설 (나) 제312조 제1항. "피고인이 ~ (동조 제2항)." 삭제. <제312조 제2항 삭제 관련>   * 582p, 5번 문제, 해설 (가) 보기와 해설 삭제. <제312조 제2항 삭제 관련>     * 585p, 8번 문제, 해설 (나), (라) 보기와 해설 삭제. <제312조 제2항 삭제 관련>     * 764p, 10번문제 보기 및 해설 삭제(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므로, 삭제함)   * 869p, 3번 문제 ㈐해설,<2020년 1월 7일 시행령 개정으로 수정>   ㈐ × : ~ 300만원으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   → ㈐ ○ : ~ 500만원으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개정 2020.1.7.>).  
  1. [문형사 교재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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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 완벽개정판] 신호진 객관식 기본서 [형법총론] [형법각론] (20.03.20.발행) 정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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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30
  6. [2020 완벽개정판] 신호진 객관식 기본서 [형법총론][형법각론] (20.03.20.발행) 정오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완벽개정판] 신호진 객관식 기본서 [형법총론]       * 253p, 1번 문제 ㈑해설,    ㈑ ~ 그러나 '甲'에게는   → ㈑ ○ : ~ 그러나 '乙'에게는        * 702p, 3번 문제 ㈎해설,    ㈎ ○ : ~ 강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 ㈎ × : ~ 강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강간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된다.    * 705p, 2번 문제 ㄹ해설, 정답   ㄹ. ○ : ~ 강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 ㄹ. × : ~ 강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강간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된다.   정답 ⇨ 답없음       * 아래 문제의 해설[~ (대판 2007도9328)] 삭제. →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만 성립한다. 따라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771p, 5번문제, ②해설 773p, 7번문제, ㉢해설 774p, 9번문제, ㉢해설 776p, 11번문제, ③해설 776p, 12번문제, ③해설           [2020 완벽개정판] 신호진 객관식 기본서 [형법각론]       * 149p, 2번 문제 ㈑해설, "○ : ~ " 추가   ㈑ ~   → ㈑ ○ : ~    * 394p, 43번 문제 ㈏해설 추가,   ㈏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만 성립한다.   * 411p, 18번문제 보기4번 지문과 해설, 삭제.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만 성립하게 되므로]   * 443p, 핵심노트 도표 (3) 객체. ③ 양도담보매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 양도담보 - (부동산,동산)배임죄 부정       * 452p, 8번문제 ㈒해설, ㈒ ~ "위탁자"로서의 지위를 취득 ~ → ㈒ ~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취득 ~       * 522p, 22번 문제 ㈑해설 추가,   ㈑ ○ :   → ㈑ × : 위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만 성립한다.       * 528p, 28번 문제 ㈏해설 추가,   ㈏ ○ :   → ㈏ × : 위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534p, 7번 문제해설, 정답   ③ ○ : ~ 별죄를 구성한다(2007도9328).   ⇨ ③ × : ~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만 성립한다.   정답 ① ⇨ 정답 ①③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사항입니다]   * p.135, 5번문제 ㈎㈏㈑ 해설,     ㈎ × :  ~ (대판 2001도5074).    → ㈎ ○ :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 × :  ~ (대판 2002도2029).    → ㈏ ○ :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 × :  ~ (대판 2014도8423).    → ㈑ ○ : 위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 138p, 3번 문제 ①해설, 정답(→ ① 추가) ① × :  ~ (대판 2001도5074).    → ① ○ :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 139p, 4번 문제 ②해설, 정답(② → 답없음) ② × :  ~ (대판 2002도2029).    → ② ○ :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사항입니다] * p.508, 7번문제 ㈐ 해설, ㈐ ○ :  ~ (대판 2010도11665).    → ㈐ × : 변경된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p.591, 2번문제 ㈐ 해설, ㈐ × :  ~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배임죄의 성립은 가능하다. ※ ~ (대판 2010도11665).   → ㈐ × : ~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7도4578).   <2021.2.18. 변경된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수정사항입니다> * p.443, 핵심노트. ⑧ '명의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 <도표> 2자간 명의신탁 → 횡령죄×(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인 경우)   * p.463, 21번문제. ㈎㈏해설, 2021.2.18. 변경된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 : 대판 99도5227. →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1. [문형사 교재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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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신 완벽개정판] 신호진 객관식 기본서 [형사소송법 Ⅰ Ⅱ] (20.04.17.발행) 정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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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30
  6. [최신 완벽개정판] 신호진 객관식 기본서 [형사소송법] (20.04.17.발행) 정오사항입니다.      [형사소송법 Ⅰ] * 149p, 1번 문제 ㈎해설   ㈎ ○ :  제199조 제2항. → ㈎ ○ : 제200조.   * 189p, 4번 문제 ㈐해설 ㈐ × :  ~ (제200조의5). 진술거부권은 ~ 없다.    →  ㈐ ○ : ~ (제200조의5). 또한,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   * 230p, 1번 문제 ㈐해설 ㈐ ○ : ~ 현행범인 ~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제214조). 따라서 ~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 ㈐ ○ : ~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제201조 제1항 단서). 따라서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   * 370p, 2번 문제 ㈏해설 ㈏ × :  → ㈏ ○ :   * 440p, 1번 문제 ㈑해설, ㈐㈑ ○ : 제258조 제2항 → ㈐㈑ ○ : 제258조 "제1항"   * 455p, 12번 문제 ㈏보기, ㈏ ~ "3일" ~ → ㈏ ~ "7일" ~   * 544p, 12번 문제 ㈐보기, ㈐ ~ "허용되지 아니한다." ~ → ㈐ ~ "허용된다." ~   [형사소송법 Ⅱ] * 107p, 핵심노트 ③, ③ 검사.검찰청서기관사법경찰관리: 검사X , 검찰청서기관.사법경찰관리X → ③ 검사.검찰청서기관.사법경찰관리: 수사검사○ , 검찰청서기관.사법경찰관리○   * 153p, 3번 문제 ㉤㉥해설, ㉤ ○ : ~ ~ 것이다. →㉤ × : 기피신청에 의한 소송진행 정지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22조, 제92조 제3항).  ㉥ × : ~ ~ 아니한다. →㉥ ○ : 관할이전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 307p, 핵심노트 (1) 증거능력인정요건,  ②- "2)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 증명." 삭제. <제312조 제2항 삭제 관련>   * 309p, 3번 문제, 해설 (나) 제312조 제1항. "피고인이 ~ (동조 제2항)." 삭제. <제312조 제2항 삭제 관련>   * 311p, 5번 문제, 해설 (가) 보기와 해설 삭제. <제312조 제2항 삭제 관련>     * 314p, 8번 문제, 해설 (나), (라) 보기와 해설 삭제. <제312조 제2항 삭제 관련>   * 324p, 4번 문제, 해설 (다) 보기와 해설 삭제. <제312조 제2항 삭제 관련>   * 600p, 10번문제 보기 및 해설 삭제(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므로, 삭제함)   * 768p, 3번 문제 ㈐해설,<2020년 1월 7일 시행령 개정으로 수정> ㈐ × : ~ 300만원으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 → ㈐ ○ : ~ 500만원으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개정 2020.1.7.>).
  1. [문형사 교재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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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총론][각론](20.05.15.발행) 정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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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30
  6. 2020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총론][각론](20.05.15.발행) 정오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총론](20.05.15.발행) 정오사항       * 163p/12번 문제해설   ④ × : ~ 그러나 과실범은 고의범이므로 ~ .    ⇨ ④ × : ~ 그러나 교사범·종범은 고의범이므로 ~ .       * 404p/15번 문제해설, 정답   ㉢ ×:~ (제10조 제1항). ~ (필요적 책임조각) ⇨ ㉢ ○:제10조 제2항(임의적 책임감경).   정답 ① ⇨ ②   * 556p, 1번 문제, 정답   정답 ③ ⇨ ②   * 613p, 2번 문제 ㄹ 해설, 정답   ㄹ. ○ : ~ 강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ㄹ. × : ~ 강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강간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된다.   정답 ③ ⇨ 답없음             2020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각론](20.05.15.발행) 정오사항     * 353p, 23번 문제 ④ 보기 및 해설 삭제,  ④ ○ : ~ 별죄를 구성한다(2007도9328). → ④​​​​​​​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④보기와 해설 삭제.     * 456p/4번 문제해설, 정답   가. ○ : ~ .   ⇨ 가. × :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정답 ② ⇨ ③       * 457p/6번 문제해설, 정답   ③ ○ : ~ 배임죄를 구성한다   ⇨ ③ × :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정답 ② ⇨ 정답 ②③   * 470p/21번 문제해설, 정답   ③ ○ : ~ 별죄를 구성한다(2007도9328).   ⇨ ③ × : ~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만 성립한다.   정답 ① ⇨ 정답 ①③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사항입니다] * p.466, 16번문제 ③ 해설, 정답 ③ ○ :  ~ (대판 2010도11665).  → ③ × : 변경된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정답 ① → ①,③   * p.479, 29번문제 ㉣ 해설,  → ㉣ × : 비교판례(대판 2010도11665) 삭제.   * p.486, 37번문제 ㉢ 해설, 정답 ㉢ ○ :  ~ (대판 2010도11665).  → ㉢ × : 변경된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정답 ② → ④   * p.491, 42번문제 ㉢ 해설, 정답 ㉢ ○ :  ~ (대판 2010도11665).  → ㉢ × : 변경된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정답 ② → ③  
  1. [문형사 교재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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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1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법] (21.01.13.발행) 정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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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30
  6. 2021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법] (21.01.13.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p.551, 11번문제. ㈎보기, “~ 형법 제286조 ~” → “~ 형법 제268조 ~”   * p.674, 7번문제. ㈏㈐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p.714, 핵심노트. 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① 의의 : → "항공기" 추가 (제330조[시행일 2021.12.9]) * p.715, 1번문제. ㈎해설 ㈎ × :  ~ 항공기는 침입의 대상이 아니다. ~ → ○ :  ~ 항공기도 침입의 대상이다[시행일 2021.12.9]. ~   * p.802, 핵심노트. ⑧ '명의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 <도표> 2자간 명의신탁 → 횡령죄×(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인 경우)   * p.824, 23번문제. ㈎㈏해설, 2021.2.18. 변경된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 : 대판 99도5227. →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 p.910, 2번문제. ㈐해설,  → ㈐ ~ . ‘그러나 배임죄의 성립은  ~  .’  이하 내용 삭제.   * p.1051, 1번문제. ㈑ 해설(OX 표시수정),  ㈑ × :  → ㈑ ○ : 
  1. [문형사 교재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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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1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사소송법] (21.02.25.발행) 정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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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30
  6. 2021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사소송법] (21.02.25.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p.116, 3번문제. ㈑해설,   ㈑ ×:~ 그러나 검사 ~ 인정되지 않는다. → ㈑ ○ : ~ 담당검사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8조 제2항).    * p.142, 14번문제.   ㈎ 해설(~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수사규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 ~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수사규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 보기,(~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해설,(~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수사규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 ~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수사규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 p.262, 6번문제. ㈐해설,  ㈐ ×:검사는 ~ 차원이 다르다. → ㈐ ×:검사는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58조 제2항).   * p.266, 10번문제. ㈏해설(OX 표시수정), ㈏ ○ :  → ㈏ × :   * p.487, 2번문제. ㈐ 보기 및 해설, → ㈐ 보기 및 해설 삭제   * p.569, 7번문제. ㈐해설(OX 표시수정), ㈐ × :  → ㈐ ○ :   * p.627, 8번문제. ㈏해설(OX 표시수정), ㈏ × :  → ㈏ ○ :     * 2021년 12월 23일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2018헌바524 위헌결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에 따른 수정사항.  * p.107, 4번문제. ㈏해설, " ~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 증거로 할 수 있다." 이하 부분 삭제. * p.693, 15번문제. ㈑보기 지문 및 해설 삭제.    
  1. [문형사 교재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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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1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총론][각론](21.04.06.발행) 정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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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30
  6. 2021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총론][각론](21.04.06.발행) 정오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총론](21.04.06.발행) 정오사항 -   * 116p, 1번 문제해설 ① ○:제318조.  ⇨ ① ○:제317조.   * 797p, 16번 문제 다. ~ 수회후부정처사죄   ⇨ 다. ~ 수뢰후부정처사죄   * p.593, 20번문제. ②해설수정. → ② × : 종래의 판례는 의사에게 업무상촉탁낙태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하였다(大判 2003도2780). 그러나 2021.1.1.부터 업무상촉탁낙태죄(제270조 제1항)가 비범죄화되었으므로 현행법에 의하면 낙태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였다면 생존능력 여하를 불문하고 사람이므로 甲이 살아서 출생한 태아를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살해한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한다.     - 2021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각론](21.04.06.발행) 정오사항 -   * p.260, 13번문제. 가.해설 및 정답(④ → 답없음으로 수정) → 저택은 건조물로 표현이 변경됨[시행일 2021.12.9] 가. × :  ~ 항공기는 침입의 대상이 아니다. ~ → ○ :  ~ 항공기도 침입의 대상이다[시행일 2021.12.9].   * p.344, 24번문제. ②해설 및 정답(② → 답없음으로 수정) → 저택은 건조물로 표현이 변경됨[시행일 2021.12.9] ② × :  ~ 항공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 ② ○ :  ~ 항공기도 규정되어 있다[시행일 2021.12.9].   * p.254, 5번문제. ㉠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정답, 답없음으로 수정. ㉠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p.256, 8번문제. ③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정답 ①외에 ③추가. ③ ○ : 大判 83도685.  →  ③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p.263, 18번문제. ①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정답 ④외에 ①추가. ①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①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p.269, 26번문제. ①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정답 ③외에 ①추가. ①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①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p.276, 2번문제. ④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정답 ③외에 ④추가. ④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④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1. [문형사 교재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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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1년판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수사와 증거](21.06.17.발행) 정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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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30
  6. 2021년판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수사와 증거](21.06.17.발행) 정오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97p/48번 ㉣보기, 해설 삭제( → 규칙 134조의2 제2항[삭제 2020.12.28], 제6항[삭제 2020.12.28])   * 203p/57번 ②해설(OX 표시 수정),   ② ○ :  ⇨ ~ ② × :    * 243p/22번 설문,   ~ 2015.4.3. 12:30 ~  ⇨ ~ 2015.4.3. 21:30 ~   * 409p/37번 ②해설, 423p/53번 ①해설 추가.  2022.2.3.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였다(제118조,  제219조 참조).    * 708p, 핵심노트,  감정서(제313조 제2항, 제1항) → 감정서(제313조 제3항)     * 2021년 12월 23일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2018헌바524 위헌결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에 따른 수정사항.  * p.206, 2번문제. ⑤보기 지문 및 해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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