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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결과 : 95
  1. [문형사 교재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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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1 경찰채용·간부·승진대비 신호진 원문 1300제[형법](21.04.27.발행) 정오사항('2020도12630 전합판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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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30
  6. 2021 경찰채용·간부·승진대비 신호진 원문 1300제[형법](21.04.27.발행) 정오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362, 16번문제. ②해설수정. → ② × : 종래의 판례는 의사에게 업무상촉탁낙태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하였다(大判 2003도2780). 그러나 2021.1.1.부터 업무상촉탁낙태죄(제270조 제1항)가 비범죄화되었으므로 현행법에 의하면 낙태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였다면 생존능력 여하를 불문하고 사람이므로 甲이 살아서 출생한 태아를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살해한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한다.   * p.706, 5번문제. ㉠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정답, 답없음으로 수정. ㉠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p.708, 8번문제. ③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정답 ①외에 ③추가. ③ ○ : 大判 83도685.  →  ③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p.712, 13번문제. 가.해설 및 정답(④ → 답없음으로 수정) → “저택”은 “건조물”로 표현이 변경됨[시행일 2021.12.9] 가. × : ~ 항공기는 침입의 대상이 아니다. ~   → 가. ○ : ~ 항공기도 침입의 대상이다[시행일 2021.12.9.].   * p.717, 20번문제. ①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정답 ③외에 ①추가. ①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①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p.718, 1번문제. ④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정답 ③외에 ④추가. ④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④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1. [문형사 교재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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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2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사법 (22.02.11.발행) 정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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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2-02-17
  6. [2022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사법Ⅰ (형법총론)] (22.02.11.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p.19, 9번 문제. ㈑해설, X 표시 추가.   ㈑  →  ㈑ × :   * p.272, 핵심노트(3. 책임의 본질), (2) 규범적 책임개념 - ② 종류 - 2) 순수한 규범적 책임개념 중 '책임능력' 이하 '괄호부분' 위치 이동    책임능력(고의과실은 위법성의 ~ ) + 위법성의 인식 + ~  → 책임능력 + 위법성의 인식(고의과실은 위법성의 ~ ) + ~    * p.445, 3번 문제. 해설 중 두번째 ㈑를 ㈒로 표시, 해설 중 ㈒를 ㈓로 표시    ㈑ ○ : 1) 교사를 ~   →  ㈑ ○ : 1) 교사를 ~   ㈑ × : 교사를 하였 ~   →  ㈒ × : 교사를 하였 ~   ㈒ ○ : 교사를 받은 ~   →  ㈓ ○ : 교사를 받은 ~       [2022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사법 Ⅱ (형법각론)] (22.02.11.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p.67, 4번 문제. ㈑보기 및 해설, 乙을 A로 수정(乙 → A)   * p.161, 下 1째줄, 10번, ㈑ 보기.  ~ 甲이 위와 같은 게임~ → ~ A가 위와 같은 게임~,    p.162, 上 2째줄, 10번, ㈑ 보기.  ~ 甲이 직접 개설 → ~ A가 직접 개설   * p.167, 15번 문제. ㈑해설, 乙을 丙으로 수정(乙의 → 丙의)   * p.343, 17번 문제. ㈐㈑해설,<2022.6.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수정> ㈐ ○ : ~ (大判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죄가 성립한다. → ㈐ × :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 × : ~ (大判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죄가 성립한다. → ㈑ ○ :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 p.422, 5번 문제. ㈏해설, ~ 乙이 회사 자금으로 甲에게~ , 乙의~ → ~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 甲의~     [2022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사법Ⅲ (수사와 증거)] (22.02.15.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p.74, 29번 문제. ㈎해설, 조문 수정.    ㈎  ~ (제328조 제2호). → ~ (제327조 제2호)   * p.157, 7번 문제. ㈎해설, 조문 수정.   ㈎  ~ 심문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20 제3항)   →  ㈎  ~ 심문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16 제5항)    * p.219, 29번 문제. ㈒해설, 조문 수정.   ㈒  ~ 청구할 수 있다(제486조 제2항)   →  ㈒  ~ 청구할 수 있다(제218조의2 제2항)    * p.258, 9번 문제. ㈏해설 (맨 아래) 추가.   ㈏ ~ ~ 중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  ㈏ ~ ~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제5항[개정 2022.12.27.]).   * p.283, 3번 문제. ㈏해설, ○X 표시 수정.   ㈏ ○ :  →  ㈏ × :   * p.380, 2번 문제. ㈏해설, "지문의 내용은 ~ " 이하 부분 삭제.   ㈏ "지문의 내용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제312조 제1항)이다." 삭제     * p.457, 3번 문제. ㈎해설, “○” → “×”로 변경. 판례 뒤에, 해설은 다음과 같이 추가변경.     ㈎ ○→× :   ☞ 2022.1.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할 때,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을지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내용 부인)하였다면 그 조서는 그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22. 2. 3.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   * p.123, 5번 문제, 해설 ㈏.㈐.㈑. 수정.   해설 ㈏.   첫째줄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수정.   넷째줄에서 “제시해야 한다” →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수정.   ❋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시에는 “영장의 제시” 이외에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2022. 2. 3.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해설 ㈐.   첫째줄에서 “제85조 제1항” → “제85조 제3항, 제4항”으로 수정.     해설 ㈑.   첫째줄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수정.   넷째줄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수정.     * p.160, 9번 문제, 해설 ㈎. 수정.   해설 ㈎.   첫째줄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수정.   넷째줄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수정.     * p.198, 9번 문제, 해설 ㈎. 수정.   해설 ㈎.   첫째줄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수정.     * p.200, 10번 문제, 해설 ㈏. 추가.   해설 ㈏.   판례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   → ❋ 2022.2.3.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문형사 교재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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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2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사소송법 Ⅰ], [형사소송법 Ⅱ] (22.03.21.발행) 정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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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2-04-22
  6.     * 2022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사소송법 Ⅰ], [형사소송법 Ⅱ] (22.03.21.발행) 정오사항입니다.       <2022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사소송법 Ⅰ] (22.03.21.발행) 정오사항>   * p.231, 30번 문제. ㈎해설, 조문 수정.   ㈎  ~ 청구할 수 있다(제486조 제2항)   →  ㈎  ~ 청구할 수 있다(제218조의2 제2항)    * p.272, 9번 문제. ㈏해설 (맨 아래) 추가.   ㈏ ~ ~ 중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  ㈏ ~ ~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제5항[개정 2022.12.27.]).   * p.297, 3번 문제. ㈏해설, ○X 표시 수정.   ㈏ ○ :  →  ㈏ × :       <2022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사소송법 Ⅱ] (22.03.21.발행) 정오사항>   * p.219, 2번 문제. ㈏해설, "지문의 내용은 ~ " 이하 부분 삭제.   ㈏ "지문의 내용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제312조 제1항)이다." 삭제     * 356면, 3번 문제.㈑ 지문. ㈑ ○ : ~ 면소판결의 대상이 될 뿐이다(大判 2012도14253).   →㈑ ○ : 종래의 판례는 동기설의 입장에서 판단하였으나, 최근 변경된 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동기설을 폐기하면서,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12.22.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357면, 5번 문제. ㈏, ㈐ 지문. ㈏ × : ~ (大判 2003도2770). →㈏ × :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면소사유에 해당하는데(제326조 제4호), 동기설을 폐기한 최근의 판례(대법원 2022.12.22.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반성적 동기 여부를 불문하고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 : ~ (大判 2005도3442).  →㈐ × : 동기설을 폐기한 최근의 판례(대법원 2022.12.22.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형벌규정 제정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사정의 변경에 따라 형벌규정이 폐지되거나 또는 처벌법규의 체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발전적으로 폐지된 경우에도 면소판결의 사유인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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