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대비 전범위 기출모의고사 [형사법] (22.02.21.발행) 정오사항 입니다.
* 제7회, 21번 문제. ③해설 및 정답수정(③→정답없음), <2022.6.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수정>
③ ○ : ~ (大判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횡령죄 성립
→ ③ × :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