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2019~2021) 최신기출문제 [형법] (22.04.8.발행) 정오사항 입니다.
* p.843, 29번 문제. 마.해설 및 정답수정(③→②) <2022.6.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수정>
마. ○ : ~ (大判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횡령죄가 성립한다.
→ 마. × :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 p.855, 5번 문제. ③해설 및 정답수정(③→정답없음), <2022.6.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수정>
③ ○ : ~ (大判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횡령죄 성립
→ ③ × :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3년간(2019~2021) 최신기출문제 [형사소송법] (22.04.8.발행) 정오사항 입니다.
* p.136, 24번 문제. ②해설수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개정 2020.2.4], 제2항[삭제 2020.2.4]>
→ ③ × : ~ (제312조 제3항). 한편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 이하 내용 삭제.→ "한편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 (제312조 제1항). ~ (동조 제2항)."
* p.153, 47번 문제. ③해설수정 <규칙 134조의2 제2항[삭제 2020.12.28], 제6항[삭제 2020.12.28]>
→ ③ × : 규칙 제134조의2 제2항과 제6항이 삭제되었으므로(2020.12.28.), 검사가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사는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조사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p.155, 49번 문제. ㉣해설수정 <규칙 134조의2 제2항[삭제 2020.12.28], 제6항[삭제 2020.12.28]>
→ ㉣ × : 규칙 제134조의2 제2항과 제6항이 삭제되었으므로(2020.12.28.), 검사가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사는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조사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