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비 최단기 최종정리 수사와 증거 (21.09.24.발행) 정오사항 ('헌법재판소 2018헌바524 위헌결정 반영')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12월 23일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2018헌바524 위헌결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에 따른 수정사항.
* p.42, 9번문제. 해설, " ~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 증거로 할 수 있다." 이하 부분 삭제.
* p.196, 24번문제 및 해설, 삭제.
[2022. 2. 3.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 * p.88, 36번, 37번 문제, 해설. 추가. 판례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 → ❋ 2022.2.3.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