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사법Ⅰ (형법총론)] (22.02.11.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p.19, 9번 문제. ㈑해설, X 표시 추가.
㈑ → ㈑ × :
* p.272, 핵심노트(3. 책임의 본질), (2) 규범적 책임개념 - ② 종류 - 2) 순수한 규범적 책임개념 중 '책임능력' 이하 '괄호부분' 위치 이동
책임능력(고의과실은 위법성의 ~ ) + 위법성의 인식 + ~ → 책임능력 + 위법성의 인식(고의과실은 위법성의 ~ ) + ~
* p.445, 3번 문제. 해설 중 두번째 ㈑를 ㈒로 표시, 해설 중 ㈒를 ㈓로 표시
㈑ ○ : 1) 교사를 ~ → ㈑ ○ : 1) 교사를 ~
㈑ × : 교사를 하였 ~ → ㈒ × : 교사를 하였 ~
㈒ ○ : 교사를 받은 ~ → ㈓ ○ : 교사를 받은 ~
[2022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사법 Ⅱ (형법각론)] (22.02.11.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p.67, 4번 문제. ㈑보기 및 해설, 乙을 A로 수정(乙 → A)
* p.161, 下 1째줄, 10번, ㈑ 보기. ~ 甲이 위와 같은 게임~ → ~ A가 위와 같은 게임~,
p.162, 上 2째줄, 10번, ㈑ 보기. ~ 甲이 직접 개설 → ~ A가 직접 개설
* p.167, 15번 문제. ㈑해설, 乙을 丙으로 수정(乙의 → 丙의)
* p.343, 17번 문제. ㈐㈑해설,<2022.6.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수정>
㈐ ○ : ~ (大判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죄가 성립한다.
→ ㈐ × :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 × : ~ (大判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죄가 성립한다.
→ ㈑ ○ :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 p.422, 5번 문제. ㈏해설, ~ 乙이 회사 자금으로 甲에게~ , 乙의~ → ~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 甲의~
[2022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사법Ⅲ (수사와 증거)] (22.02.15.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p.74, 29번 문제. ㈎해설, 조문 수정.
㈎ ~ (제328조 제2호). → ~ (제327조 제2호)
* p.157, 7번 문제. ㈎해설, 조문 수정.
㈎ ~ 심문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20 제3항) → ㈎ ~ 심문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16 제5항)
* p.219, 29번 문제. ㈒해설, 조문 수정.
㈒ ~ 청구할 수 있다(제486조 제2항) → ㈒ ~ 청구할 수 있다(제218조의2 제2항)
* p.258, 9번 문제. ㈏해설 (맨 아래) 추가.
㈏ ~ ~ 중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 ㈏ ~ ~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제5항[개정 2022.12.27.]).
* p.283, 3번 문제. ㈏해설, ○X 표시 수정.
㈏ ○ : → ㈏ × :
* p.380, 2번 문제. ㈏해설, "지문의 내용은 ~ " 이하 부분 삭제.
㈏ "지문의 내용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제312조 제1항)이다." 삭제
* p.457, 3번 문제. ㈎해설, “○” → “×”로 변경. 판례 뒤에, 해설은 다음과 같이 추가변경.
㈎ ○→× : ☞ 2022.1.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할 때,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을지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내용 부인)하였다면 그 조서는 그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22. 2. 3.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
* p.123, 5번 문제, 해설 ㈏.㈐.㈑. 수정.
해설 ㈏.
첫째줄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수정.
넷째줄에서 “제시해야 한다” →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수정.
❋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시에는 “영장의 제시” 이외에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2022. 2. 3.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해설 ㈐.
첫째줄에서 “제85조 제1항” → “제85조 제3항, 제4항”으로 수정.
해설 ㈑.
첫째줄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수정.
넷째줄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수정.
* p.160, 9번 문제, 해설 ㈎. 수정.
해설 ㈎.
첫째줄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수정.
넷째줄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수정.
* p.198, 9번 문제, 해설 ㈎. 수정.
해설 ㈎.
첫째줄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수정.
* p.200, 10번 문제, 해설 ㈏. 추가.
해설 ㈏.
판례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
→ ❋ 2022.2.3.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