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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사법 (22.02.11.발행) 정오사항

[2022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사법Ⅰ (형법총론)] (22.02.11.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p.19, 9번 문제. ㈑해설, X 표시 추가.

  ㈑  →  ㈑ × :

 

* p.272, 핵심노트(3. 책임의 본질), (2) 규범적 책임개념 - ② 종류2) 순수한 규범적 책임개념 중 '책임능력' 이하 '괄호부분' 위치 이동

   책임능력(고의과실은 위법성의 ~ ) + 위법성의 인식 + ~  → 책임능력 + 위법성의 인식(고의과실은 위법성의 ~ ) + ~ 

 

* p.445, 3번 문제. 해설 중 두번째 를 로 표시, 해설 중 를 로 표시 

  ㈑ ○ : 1) 교사를 ~   →   ○ : 1) 교사를 ~

  ㈑ × : 교사를 하였 ~   →   × : 교사를 하였 ~

  ㈒ ○ : 교사를 받은 ~   →   ○ : 교사를 받은 ~

 

 

 

[2022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사법  (형법각론)] (22.02.11.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p.67, 4번 문제. ㈑보기 및 해설, 乙을 A로 수정(乙 → A)

 

* p.161, 1째줄, 10, 보기.  ~ 위와 같은 게임~ ~ A 위와 같은 게임~, 

  p.162, 2째줄, 10, 보기.  ~ 직접 개설 ~ A 직접 개설

 

* p.167, 15번 문제. 해설, 으로 수정()

 

* p.343, 17번 문제. ㈐㈑해설,<2022.6.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수정>

㈐ ○ : ~ (大判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죄가 성립한다.

→ ㈐ × :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 × : ~ (大判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죄가 성립한다.

→ ㈑ ○ :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 p.422, 5번 문제해설, ~ 이 회사 자금으로 에게~ , 의~ → 이 회사 자금으로 에게의~

 

 

[2022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사법Ⅲ (수사와 증거)] (22.02.15.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p.74, 29번 문제. ㈎해설, 조문 수정

  ㈎  ~ (제328조 제2호). → ~ (제327조 제2호)

 

* p.157, 7번 문제. ㈎해설, 조문 수정.

  ㈎  ~ 심문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20 제3항)   →    ~ 심문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16 제5항) 

 

* p.219, 29번 문제. ㈒해설, 조문 수정.

  ㈒  ~ 청구할 수 있다(제486조 제2항)   →  ㈒  ~ 청구할 수 있다(제218조의2 제2항) 

 

* p.258, 9번 문제. ㈏해설 (맨 아래) 추가.

  ㈏ ~ ~ 중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  ㈏ ~ ~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5[개정 2022.12.27.]).

 

* p.283, 3번 문제. ㈏해설, X 표시 수정.

     →   × :

 

* p.380, 2번 문제. ㈏해설, "지문의 내용은 ~ " 이하 부분 삭제.

  ㈏ "지문의 내용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제312조 제1항)이다." 삭제

 

 

* p.457, 3번 문제. 해설, ” → ×로 변경판례 뒤에해설은 다음과 같이 추가변경.

 

  ㈎ ○→× :   ☞ 2022.1.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할 때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을지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내용 부인)하였다면 그 조서는 그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22. 2. 3.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

  * p.123, 5번 문제, 해설 ... 수정.

  해설 ㈏.

  첫째줄에서 제시하여야 한다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수정.

  넷째줄에서 제시해야 한다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수정.

  ❋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시에는 영장의 제시이외에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2022. 2. 3.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해설 ㈐.

  첫째줄에서 85조 제185조 제3, 4으로 수정.

 

  해설 ㈑.

  첫째줄에서 제시하여야 한다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수정.

  넷째줄에서 제시하여야 한다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수정.

 

  * p.160, 9번 문제, 해설 . 수정.

  해설 ㈎.

  첫째줄에서 제시하여야 한다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수정.

  넷째줄에서 제시하여야 한다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수정.

 

  * p.198, 9번 문제, 해설 . 수정.

  해설 ㈎.

  첫째줄에서 제시하여야 한다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수정.

 

  * p.200, 10번 문제, 해설 . 추가.

  해설 ㈏.

  판례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

  → ❋ 2022.2.3.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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