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수사경과대비] 형사법 능력평가 최단기 총정리(형법각론+수사와 증거) (22.03.21.발행)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반영] 정오사항입니다.
- 2022년 3월 24일, 대법원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반영 -
* p.81, 14번, 15번 문제. 해설, 수정.
14) ○ : 大判 95도2674. → 14) ×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大判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15)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95도2674). → 15) ○ :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大判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