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수사와 증거] (22.04.14.발행) 정오사항 입니다.
* p.202, 52번 문제, ㉤ 보기 수정; ㉤ 피고인이 '된' 피의자 → ㉤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 22.9.10.시행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정 및 보완 신호진 객관식총정리 수사와 증거, 3면, 핵심노트, ① 검사를 아래와 같이 변경.
① 검사 : 검사는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이상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신호진 객관식총정리 수사와 증거, 8면, 7번 문제, ②해설을 아래와 같이 변경.
② ○ : 검사는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이상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이에 따라 …
신호진 객관식총정리 수사와 증거, 12면, 12번 문제, ㉠해설을 아래와 같이 변경.
㉠ ○ : 검사는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이상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이에 따라 …
신호진 객관식총정리 수사와 증거, 21면, 25번 문제, ㉡해설을 아래와 같이 변경. 정답은 ①로 변경.
㉡ × : 검사는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이상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신호진 객관식총정리 수사와 증거, 548면, 1번 문제, ②해설을 아래와 같이 변경. 정답은 ②도 추가.
② × :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을 “이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으로 수정.
신호진 객관식총정리 수사와 증거, 549면, 2번 문제, ④해설을 아래와 같이 변경.
④ × : “… 통지(제245조의6)를 받은 사람은 해당 …”을 “… 통지(제245조의6)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으로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