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비 최단기 최종정리 [형법각론] (21.09.15.발행) 정오사항('2020도12630 전합판결 반영')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88, 16번. 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16.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16.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