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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9. 전원합의체판결에 따른 수정사항(2021년판 형법요론, 2021년판 MASTER 형법총론, 형법각론)

*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판결' 및 '2017도19025 전원합의체판결

  2021년판 형법요론 및 MASTER 형법총론, 형법각론 수정사항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판 형법요론, p.481, 판례정리 6번 중 [방조를 부정한 경우] 1. 대법원 2012도13748 판결은, 2021.9.9. 변경된 '2017도19025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로 변경됨

2021 MASTER 형법총론, p.415, 판례정리 6번 중 [방조를 부정한 경우] 

 

 [판례정리 6번] 중 [방조를 부정한 경우]

1. ~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大判 2012도13748).  

  →  '2017도19025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공중 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로 변경됨.

 

 

2021년판 형법요론, p.842, 판례정리 14번. 대법원 83도685 판결은,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2021 MASTER 형법각론, p.200, 판례정리 14번 

 

 [판례정리 14번. 공동주거]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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