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판결' 및 '2017도19025 전원합의체판결' 2021년판 형법요론 및 MASTER 형법총론, 형법각론 수정사항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판 형법요론, p.481, 판례정리 6번 중 [방조를 부정한 경우] 1. 대법원 2012도13748 판결은, 2021.9.9. 변경된 '2017도19025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로 변경됨 * 2021 MASTER 형법총론, p.415, 판례정리 6번 중 [방조를 부정한 경우]
[판례정리 6번] 중 [방조를 부정한 경우] 1. ~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大判 2012도13748). → '2017도19025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공중 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로 변경됨.
* 2021년판 형법요론, p.842, 판례정리 14번. 대법원 83도685 판결은,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2021 MASTER 형법각론, p.200, 판례정리 14번
[판례정리 14번. 공동주거]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