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시행 최신기출문제[형법](21.12.07.발행) 정오사항('2020도12630 전합판결 반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134, 2번문제. ③해설 추가,
⇨ ③ × :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大判 2005도4592 등 참조).
* p.326, 1번문제. ㉠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따라서, 정답도, 답없음으로 수정.
㉠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