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변호사시험대비 선택형 총정리 [형법총론], [형법각론](21.02.17.발행) 정오사항입니다.
2022 변호사시험대비 선택형 총정리 [형법각론]
* p.289, 핵심노트. ⑧ '명의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 <도표> 2자간 명의신탁 → 횡령죄×(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인 경우)
* p.311, 23번문제. ㈎㈏해설, 2021.2.18. 변경된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 : 대판 99도5227. →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 p.396, 2번문제. ㈐해설, → ㈐ ~ . ‘그러나 배임죄의 성립은 ~ .’ 이하 내용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