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변호사시험대비 선택형 총정리 형법[총론] [각론] (20.04.27.발행) 정오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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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변호사시험대비 선택형 총정리 형법[총론](20.04.27.발행) 정오사항
* 131p, 1번 문제 ㈑해설,
㈑ ~ 그러나 甲에게는
→ ㈑ ○ : ~ 그러나 '乙'에게는
* 366p, 3번 문제 ㈎해설,
㈎ ○ : ~ 강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 ㈎ × : ~ 강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강간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된다.
2021 변호사시험대비 선택형 총정리 형법[각론] (20.04.27.발행) 정오사항
* 71p, 78p, 83p, 핵심노트정리 도표 ⑴ 강간죄, ⑴ 유사강간죄, ⑵ 준강간죄, ⑶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⑴ 강간 등 상해죄
② 성격; 예비음모 처벌 × → ② 성격; 예비음모 처벌 ○
* 89p, 2번 문제 ㈑해설,
㈑ ~
→ ㈑ ○ : ~
* 267p, 핵심노트정리 도표 (3) 객체. ③ 양도담보매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 양도담보 - (부동산,동산) 배임죄 부정
* 276p, 8번문제 ㈒해설,
㈒ ~ "위탁자"로서의 지위를 취득 ~
→ ㈒ ~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취득 ~
* 285p, 18번 문제 ㈎해설,
㈎ ○ : ~ 배임죄가 성립된다(大判 2010도11293).
→ ㈎ × : ~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312p/ 6번 문제 ㈏해설,
㈏ × : ~ 배임미수죄가 성립한다(大判 2009도13187).
→ ㈏ × : ~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247p, 43번 문제 ㈏해설 추가,
㈏ 위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만 성립한다.
* 327p, 22번 문제 ㈑해설 추가,
㈑ ○ :
→ ㈑ × : 위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만 성립한다.
* 332p, 28번 문제 ㈏해설 추가,
㈏ ○ :
→ ㈏ × : 위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21 변호사시험대비 선택형 총정리 형법[각론] (20.04.27.발행) 정오사항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사항입니다]
* p.82, 5번문제 ㈎㈏㈑ 해설,
㈎ × : ~ (대판 2001도5074).
→ ㈎ ○ :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 × : ~ (대판 2002도2029).
→ ㈏ ○ :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 × : ~ (대판 2014도8423).
→ ㈑ ○ : 위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사항입니다]
* p.313, 7번문제 ㈐ 해설,
㈐ ○ : ~ (대판 2010도11665).
→ ㈐ × : 변경된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