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주관식시험대비 형사소송법 사례형 판례정리 (20.05.26.발행) 정오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p 3. 헌법소원
변호인의 ~ 참여권은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므로 ~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고(각주 38) 헌결 89헌마181),
⇒ 변호인의 변호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므로 변호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각주 38) 헌결 2016헌마503),
166p 3. 헌법소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므로 ~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각주 167) 헌결 89헌마181).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므로 변호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각주 167) 헌결 2015헌마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