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이미지

공지사항 / 교재출간·정오 / 상담게시판

2019 형사소송법 객관식 기본서 (Ⅰ) (Ⅱ) (19.07.05.발행) 정오사항

2019 형사소송법 객관식 기본서 (19.07.05.발행) 정오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형사소송법 객관식 기본서 (Ⅰ)]

 

* 66p/3번 보기; ㈐ ~ 검사는 '긴피의자'를 검찰청으로~ × : ⇨ ㈐ ~ 검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 130p/16번 해설; ㈑ × : 甲과 피해자 乙 ⇨ ㈑ × : 甲과 피해자 “丙”

 

* 285p/2번 해설; ㈎ × : ⇨ ㈎ ○ : 

 

* 460p/40번 해설; ㉡ ×:~ (제219조, 제134조).  ⇨  ㉡ ○:제333조 제1항. / 정답 ④  ⇨  정답 ②

 

* 623p/8번 해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 ⇨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 

 

* 623p/8번 해설; ㈑ 해설 새로 추가 ⇨ ㈑ ○:제262조 제4항.

 

* 741p/8번 해설; ㈏ 해설 새로 추가 ⇨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의 개원으로 인해, B사건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고등법원은 수원고등법원이므로, A사건의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고등법원인 서울고등법원과는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이므로 대법원이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2019 형사소송법 객관식 기본서 (Ⅱ)]
 
* 130p/11번 해설; ㈎ × : ○: ⇨ ㈎ × :
 
* 358p/6번 해설; ㈎ ⇨ ㈎ × :
 
* 383p/2번 해설; ㈐㈑ 해설 추가.
⇨㈐ ○ : 大判 2014도1779.
 
⇨㈑ ○ :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大判 2010도3359).

 

* 433p/8번 도표; 감정서 (제313조 제2항, 제1항) ⇨ 감정서 (제313조 "제3항", 제1항, 제2항)
  
* 562p/1번, 보기; (가) ~ 丙의 증언은 ‘乙’의 증언에 대한 ~ ⇨ (가) ~ 丙의 증언은 ‘甲’의 증언에 대한 ~

 

* 807p 핵심노트; 즉시항고 → 항고제기기간 "3일" ⇨ 즉시항고 → 항고제기기간 "7일"

 

* 807p/1번 보기; ㈏ ~ 항고제기기간이 "3일" ⇨ ㈏ ~항고제기기간이 "7일"

 

* 808p/1번 해설; ㈐ ~ 제기기간은 "3일"~ (제405조). ⇨ ㈐ ~ 제기기간은 "7일"~ (제405조).

 
  1. 목록
  2. 수정
  3. 삭제
  4. 추천하기
  • 고객센터 02-883-8035~6
  • |
  • FAX 02-887-2364
  • |
  • 운영시간 오전9시~ 오후 6시(주말, 공휴일 제외)
  • |
  • 주소 서울 관악구 호암로24길 23, 1층
  • |
  • 사업자등록번호 119-90-58957
  • |
  • 통신판매업신고 신 제 18-01423호
  • |
  • 업체명 신호진형사법교실
  • |
  • 대표이사 신호창
  • |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개인정보담당자 sekaiyahoo@gmail.com
  • 계좌번호 : 우리은행 821-244217-02-002 (예금주명 신호창)
  • 빠른 입금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010-7300-4589 번호로 문자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COPYRIGHT 2021 shinhojin.com ALL RIGHTS RESERVED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