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형사소송법 객관식 기본서 (19.07.05.발행) 정오사항입니다.
[2019 형사소송법 객관식 기본서 (Ⅰ)]
* 66p/3번 보기; ㈐ ~ 검사는 '긴피의자'를 검찰청으로~ × : ⇨ ㈐ ~ 검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 130p/16번 해설; ㈑ × : 甲과 피해자 乙 ⇨ ㈑ × : 甲과 피해자 “丙”
* 285p/2번 해설; ㈎ × : ⇨ ㈎ ○ :
* 460p/40번 해설; ㉡ ×:~ (제219조, 제134조). ⇨ ㉡ ○:제333조 제1항. / 정답 ④ ⇨ 정답 ②
* 623p/8번 해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 ⇨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
* 623p/8번 해설; ㈑ 해설 새로 추가 ⇨ ㈑ ○:제262조 제4항.
* 741p/8번 해설; ㈏ 해설 새로 추가 ⇨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의 개원으로 인해, B사건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고등법원은 수원고등법원이므로, A사건의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고등법원인 서울고등법원과는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이므로 대법원이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 433p/8번 도표; 감정서 (제313조 제2항, 제1항) ⇨ 감정서 (제313조 "제3항", 제1항, 제2항)
* 807p 핵심노트; 즉시항고 → 항고제기기간 "3일" ⇨ 즉시항고 → 항고제기기간 "7일"
* 807p/1번 보기; ㈏ ~ 항고제기기간이 "3일" ⇨ ㈏ ~항고제기기간이 "7일"
* 808p/1번 해설; ㈐ ~ 제기기간은 "3일"~ (제405조). ⇨ ㈐ ~ 제기기간은 "7일"~ (제40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