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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판 3년간(2017~2019) [형법] 최신기출문제(19.11.08.발행) 정오사항

2020년판 3년간(2017~2019) [형법] 최신기출문제(19.11.08.발행) 

정오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86p/5번 해설, 정답;

② ×:~ 형을 감경한다(필요적 감경). ⇨ ② ○:~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제10조 제2항[개정 2018.12.18.]).

④ ×:~ 형을 감경한다(필요적 감경). ⇨ ④ ○:~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제10조 제2항[개정 2018.12.18.]).

정답 ③ ⇨ 정답 ③,②,④


* 191p/11번 해설, 정답;

㉤ ×:~ 형을 감경한다(필요적 감경). ⇨ ㉤ ○:~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개정 2018.12.18.]

정답 ③ ⇨ 정답 ②


* 192p/12번 해설, 정답;

㈐ ×:~ 형을 감경한다(필요적 감경). ⇨ ㈐ ○:~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개정 2018.12.18.]

정답 ④ ⇨ 정답 정답없음

 

* 304p/5번 해설; 
① ×:~ 가능하다(다수설). ⇨ ①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서 교사내용에 미달한 경우로서, 절도죄의 교사범과 강도예비·음모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고 형이 중한 강도예비·음모의 형으로 처벌된다.

 

* 374p/3번 해설;

① ×:~ 형을 감경한다(필요적 감경). ⇨ ① ×:~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제10조 제2항[개정 2018.12.18.]).


* 474p/8번 해설, 정답;

㉢ ○:~ 제310조를 적용할 수 없다. ⇨ ㉢ ×:~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大判 88도899).

정답 ② ⇨ 정답 ①
※ 2018년도 해경간부시험 출제기관인 해양경찰청은 ‘㉢’보기지문을 옳은 것으로 하여, 확정정답을 ‘②’로 발표하였고, 해양경찰청이 공지한 확정정답에 맞게 교재에서는 ㉢’보기지문을 옳은 것으로 해설을 하였으나, 2019년도 시행 기출문제인, 468p 2번 문제와 482p 18번 문제와의 관계상, 474p 8번 문제의 ‘㉢’해설과 정답을 수정합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632p/6번 문제. 해설 및 정답 수정

③ ○ : ~ 배임죄를 구성한다

⇨ ③ × :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정답 ② ⇨ 정답 ②

 

* 632p/7번 문제. 해설 및 정답 수정
가. ○ : 大判 2010도11293. ⇨ 가.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정답 ② → 

 

* 636p/11번 문제. 해설 및 정답 수정

③ ○ : ~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2004도1751).

⇨ ③ × : 최근 변경된 전합체 판례(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처음 점유개정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 정답 답없음

 

* 641p/16번 문제. 해설 및 정답 수정
 ○ : 大判 2010도11293. ⇨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정답 ③ → ③

 

* p.452, 4번문제, ㉢해설, 정답(①→②) 

 

㉢ × : ~ (大判 2001도5074).

 

→ ㉢ ○ :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 p.456, 7번문제, ③해설, 정답(→③추가)

 

③ ○ : ~ (大判 2002도2029).

 

→ ③ × : 위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 p.457, 9번문제, ④해설, 정답(→④추가)

 

④ × : ~ (大判 2002도2029).

 

→ ④ ○ : 위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 p.464, 17번문제, ②해설, 정답(②→답없음)

 

② × : ~ (大判 2002도2029).

 

→ ② ○ : 위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 p.590, 26번문제, ④보기 및 해설, 삭제.

 

→ ④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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