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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신호진 핵심 기출 1000제 [형법] (20.02.17.발행) 정오사항;2019도9756 및 2019도14340, 2015도9436,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죄 예비처벌신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2020 신호진 핵심 기출 1000제 [형법] (20.02.17.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745p, 핵심노트 도표 (3) 객체. ③ 양도담보매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양도담보 - 배임죄

 

  → 양도담보 - (부동산,동산)배임죄 부정 

 

 

 

* 762p, 18번 문제 ㈎해설,

 

㈎ ○ : ~ 배임죄가 성립된다(大判 2010도11293).

 

→ ㈎ × : ~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790p/ 6번 문제 ㈏해설,

 

㈏ × : ~ 배임미수죄가 성립한다(大判 2009도13187).

 

→ ㈏ × : ~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죄의 예비.음모 처벌규정의 신설>에 따른,

 

2020 신호진 핵심 기출 1000제 [형법] (20.02.17.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548p, 555p, 561p, 핵심노트정리 도표 ⑴ 강간죄⑴ 유사강간죄, ⑵ 준강간죄, ⑶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⑴ 강간 등 상해죄

 

 ② 성격; 예비음모 처벌 ×  → ② 성격; 예비음모 처벌 ○ 

 

 

 

* 370p, 3번 문제 해설,

 

 ○ : ~ 강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 : ~ 강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강간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된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2020 신호진 핵심 기출 1000제 [형법] (20.02.17.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725p, 43번 문제 해설 추가,

 

㈏ 위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만 성립한다.

 

 

 

* 805p, 22번 문제 ㈑해설 추가,

 

㈑ ○ :

 

→ ㈑ × : 위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만 성립한다.

 

 

 

* 811p, 28번 문제 해설 추가,

 

 ○ :

 

→  × : 위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566p, 2번 문제 ㈑해설, 

 

㈑ ~ 

 

→ ㈑ ○ : ~

 

 

* 133p, 1번 문제 ㈑해설, 

 

㈑ ~ 그러나 甲에게는 

 

→ ㈑ ○ : ~ 그러나 ''에게는 

 

* 754p, 8번문제 ㈒해설,

㈒ ~ "위탁자"로서의 지위를 취득 ~ 

→ ㈒ ~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취득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사항입니다]

 

* p.559, 5번문제 ㈏㈑ 해설,  

㈎ × :  ~ (대판 2001도5074).

 →  ○ :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 :  ~ (대판 20022029).

 →  ○ :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 × :  ~ (대판 20148423).

 →  ○ : 위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사항입니다]

* p.791, 7번문제  해설,

㈐ ○ :  ~ (대판 201011665).

 

 → ㈐ × : 변경된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p.843, 2번문제 ㈐ 해설,

㈐ × :  ~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배임죄의 성립은 가능하다. ※ ~ (대판 201011665). 

 

 → ㈐ × : ~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74578).

 


* p.765, 21번문제. ㈎㈏해설, 2021.2.18. 변경된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 : 대판 99도5227. →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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