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사소송법] Ⅰ, Ⅱ (22.04.20.발행) 정오사항 입니다.
<2022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사소송법] Ⅰ 정오사항>
* p.255, 52번 문제, ㉤ 보기 수정;
㉤ 피고인이 '된' 피의자 → ㉤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 p.256, 54번 문제, ③ 보기 및 해설 수정;
[보기]③ ~결정을 함에 있어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 ③ ~결정을 함에 있어 '원진술자와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해설]③ ○ : 법원은 ~ (규칙 제134조의4 제1항). 이 영상녹화물이 ~ (동조 제2항). → ③ ○ : 규칙 제134조의4 제1항 참조.
* 22.9.10.시행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정 및 보완
신호진 객관식총정리 형사소송법 (Ⅰ), 56면, 핵심노트, ① 검사를 아래와 같이 변경.
① 검사 : 검사는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이상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신호진 객관식총정리 형사소송법 (Ⅰ), 61면, 7번 문제, ②해설을 아래와 같이 변경.
② ○ : 검사는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이상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이에 따라 …
신호진 객관식총정리 형사소송법 (Ⅰ), 65면, 12번 문제, ㉠해설을 아래와 같이 변경.
㉠ ○ : 검사는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이상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이에 따라 …
신호진 객관식총정리 형사소송법 (Ⅰ), 74면, 25번 문제, ㉡해설을 아래와 같이 변경. 정답은 ①로 변경.
㉡ × : 검사는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이상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신호진 객관식총정리 형사소송법 (Ⅰ), 601면, 1번 문제, ②해설을 아래와 같이 변경. 정답은 ②도 추가.
② × :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을 “이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으로 수정.
신호진 객관식총정리 형사소송법 (Ⅰ), 602면, 2번 문제, ④해설을 아래와 같이 변경.
④ × : “… 통지(제245조의6)를 받은 사람은 해당 …”을 “… 통지(제245조의6)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으로 수정.
신호진 객관식총정리 형사소송법 (Ⅰ), 785면, 3번 문제, ③해설을 아래와 같이 변경. 정답은 ④외에 ③도 추가.
③ × : 검사는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이상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2022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사소송법] Ⅱ 정오사항>
* p.101, 14번 문제, ④ 지문 및 해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