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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형법] 형법 제347조 제1항 위헌소원 (2006. 11. 30.)

형법 제347조 제1항 위헌소원
(2006. 11. 30. 2006헌바5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중 “기망하여”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기망’은 사전적 의미로 ‘남을 그럴 듯하게 속임’을 의미하고 학계도 ‘기망’ 이라함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도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위 의미에 기초한 객관적 해석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등 다른 법률의 구성요건에서도 ‘기망’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입법자가 기망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일이 구체적, 서술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도 현저히 곤란하다.

결국 기망행위의 해당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인을 기준으로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통상의 합리적인 해석기준에 의하여 기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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