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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형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2007. 4. 26. 2003헌바71 )

 

헌법재판소  2007. 4. 26.  2003헌바7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합헌]

 

[1]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고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의료행위의 개념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문신시술행위’의 다의적 의미와 ‘의료행위’의 포괄적 개념에 비추어 문신시술행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문신시술행위’에 관한 사실인정과 그에 터잡은 법률의 해석·적용상의 문제로서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 고유의 권한이므로,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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