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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형법]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위헌제청(2007. 5. 31. 2006헌가10)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은 명확성 원칙 위반”

 

헌법재판소 2007. 5. 31.  2006헌가10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위헌제청

 

<판결요지>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는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 아니라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법률에 의해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예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사실관계>

제청신청인은 주식회사 B화장품의 대표이사인 바, 2004. 5. 20. “직원 C가 서울특별시에 체납한 지방세 합계 금 7,223,4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주)B화장품이 C에게 지급하는 매달 총급여액(퇴직시에는 퇴직금 포함)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지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제청신청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서울특별시장은 2005. 8. 18.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아 재차 추심명령하오니 지체없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급여압류자 추심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제청신청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제청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는 서울강서경찰서에 제청신청인을 고발하였고, 제청신청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식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제청신청인은 위 재판 계속 중 위 규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06. 6. 19.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에서의 ‘법’이라 함은 조세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것이어서 결국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이라는 용어가 구성요건으로서 명확한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정부의 명령사항은 명령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것만을 말하는 것인지, 강학상 모든 하명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청의 모든 처분을 말하는 것인지 불명확하여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어떠한 행위가 허용되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국가형벌권의 차별적·자의적인 법 해석을 예방할 수가 없으므로 결국 위 구성요건은 명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의심이 있다

 

2.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헌재 2000. 6. 29. 98헌가10). 그러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구성요건은 가능한 한 명백하고 확장할 수 없는 개념을 사용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할 것을 요하고, 만일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개념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민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없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우리 재판소는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헌재 1997. 9. 25. 96헌가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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