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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형법]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2007. 1. 17. 2004헌바82)

 

헌법재판소 2007. 1. 17.  2004헌바82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합헌]

공선법상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등의 배부 등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의 평등원칙 등 위반 여부(소극)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도화 등의 제작·배포 등을 일정한 기간 동안 금지하고 있는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부분은 선거의 준비과정 및 선거운동, 선거결과 등에 어떤 작용을 하려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일정기간 동안 법정외 문서·도화 등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선거운동의 특정한 방법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을 뿐 그 행위주체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누구와 대비하여서도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문서에 의한 선거운동을 무제한 허용한다고 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고, 문서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또한 문서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비용이 증대된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 비용의 총액을 제한하면 충분할 것이므로 선거운동 비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문서에 의한 선거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선거는 국민주권의 행사방법이므로 국민들이 선거의 주체로서 주권을 올바로 행사하기 위하여 스스로 선거운동하는 자유도 국민주권과 선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아 적극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모든 국민을 수범자(受範者)로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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