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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처벌 사건(형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사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처벌 사건(형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사건)>

헌법재판소는 2021년 10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형법 제348조의2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9헌바448)[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지하철 승강장에 있는 유료자동설비인 자동개찰구에서, 성인이용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만 65세 이상의 국민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교통카드를 이용하여 개찰구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전동차에 승차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500원의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부정 승차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348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상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었고, 청구인은 형법 제348조의2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48조의2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관련조항]
형법(2001. 12. 29. 법률 제6543호로 개정된 것)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결정주문
○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48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심판대상조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취지 및 ‘부정한 방법’에 대한 대법원의 일반적인 해석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 중 ‘부정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볼 때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서 권한이 없거나 사용규칙·방법에 위반한 일체의 이용 방식 내지 수단을 뜻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분은 특정 유료자동설비의 이용을 위해 당해 유료자동설비의 제공자 내지 소유자에 대하여 지급할 것으로 정해진 통상의 요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일체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기타 유료자동설비’는 자동판매기나 공중전화라는 시설 내지 설비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임은 그 문언상 명백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기타 유료자동설비’란 불특정 다수인이 정해진 대가를 지급하면 일정한 급부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무인 또는 자동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료자동설비라는 개념은 그 문언의 의미를 뛰어넘지 않는 한 정보기술 등의 변화 및 발전 상황에 따라 법관의 보충적 해석 작용에 의해 충분히 탄력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이와 같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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