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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54회 사법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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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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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유난히도 추운 겨울날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준비에 최선을 다 한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오늘 치러진 시험이라서 좀 더 분석이 있어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평가와 새로운 경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한다.

(1) 이론과 판례의 출제비율

문제의 지문이 판례와 이론 또는 사례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비중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판례문제에 해당되는 것이 약 24문제이고, 이론 및 사례문제에 해당되는 것이 16문제였다.

비율로 말하면 판례문제 대 이론사례문제의 비율이 60% 대 40% 정도로서 수년간 보여주는 판례문제의 다소 우세의 경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이나 기타의 공무원시험에서 판례문제를 75%~90%이상 출제하는 경향에 휩쓸리지 않고 사법시험의 전통적인 출제경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최고시험인 사법시험의 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판례문제에서 법원의 실무적이고 지엽말단적인 판단기준을 출제하거나, 형법이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증거를 통한 사실인정이 문제된 판례를 출제한 것, 그리고 법과대학에서 가르치지도 않는 특별법 관련 판례를 출제한 것은 사법시험 문제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2) 문제의 수준, 형태

이론문제의 상당부분이 단순히 교재의 내용을 암기해서는 안되고 학설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한편 출제된 학설들도 일반적인 형법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무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의 정도가 취약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매우 까다롭고 난해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다만 과실범에서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중 주관설을 독립된 한 문제로 출제한 것은 좀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객관설을 이해한 학생이라면 그와 반대로 생각함으로써 해결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유의 문제는 지식을 테스트한다는 면 보다는 소위 legal mind를 테스트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판례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는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했던 사안을 문제화한 경우와 단순히 판례의 사실관계과 그에 대한 결론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이유까지 물어보는 문제였을 것이다. 
이런 문제 속에는 요즈음 판례공부를 할 때 간단한 사안과 결론만을 무조건 암기하는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출제위원들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 

(3) 앞으로의 출제경향 및 대책

이번 사법시험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1회 변호사시험과 유형 및 난이도가 비슷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그러나, 오늘 공개된 문제는 그렇지 않았고, 출제위원들이 이론과 판례가 적절히 조화된 기존의 사법시험문제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런 면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론은 이해 위주로 공부하고, 판례도 정확한 사실관계와 결론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까지도 충실하게 공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경향은 판례일변도로 흘러가는 사법시험 이외의 시험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형법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험이 새롭게 치러질 때마다 학생들은 "출제경향"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이론은 필요 없다느니, 판례는 무조건 외우면 된다느니 하는 무책임한 충고들이 인터넷을 장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루머에 가까운 말들에 우와좌왕할 필요는 없고, "정도"를 걸으면 어떤 시험이든지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도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형법이론과 판례를 이해하고, 정리한 후, 철저하게 암기하는 것이다. 
형법을 모르고서 형법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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