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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재정오 & 오탈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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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3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총론 정오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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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3-06-22
  6. 625p 10번 (가) 96모109 대법원 판례 내용입니다   【판시사항】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 전자의 집행유예 실효 여부(적극)   【결정요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전자의 집행유예기간 중 후자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63조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그 실형의 선고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이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경우도 포함되고,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그 판결이 재심 등 다른 불복절차에 의하여 번복되거나 혹은 상소권회복 등에 의하여 그 확정력이 배제되지 않는 이상 그 확정판결 자체는 유효하므로, 비록 후자의 판결 선고 당시 법원이나 검찰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을 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자의 판결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본 사건은 상표권침해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판결 확정 후 다시 상표권침해행위를 한 사안임). (출처 : 대법원 1997. 4. 1.자 96모109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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