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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결과 : 95
  1. [교재정오 & 오탈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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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호진 형법요론 위법성조각사유 부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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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2-05-20
  6. 안녕하세요. 위법성 조각사유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문의 남깁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행위반가치에 대한 주관적 정당화 요소와 결과반가치에 대한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모두 존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흠결이라는 챕터에서 상해를 저지르고 보니 상대방이 살해의 의도가 있던 상황을 예로 들자면, 불능미수설에 따라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존재하나, 주관적 요소가 흠결되어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우연방위)   그렇다면, 싸움과 같은 상황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물론 아니겠지만, 어느 부분에서 제가 오류가 발생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싸움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인 방위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싸움 또한 자신의 개인적 법익의 침해에 대한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존재하므로, 앞에 인용한 예시와 같이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존재하나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흠결된 상황이 되어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제가 고민해본 바로는, 교재 상에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인식하고 이에 기하여 행위하는 것이라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싸움은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여된 것이 아니라, 주관적 정당화 요소에 포함된 방위의사가 공격의사여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주관적 정당화 요소 : 방위의사(인식 + 의사) + 방위행위   우연방위 : 방위의사 X (인식 X + 방위의사 X) + 방위행위 X 싸움 : 방위의사 △ (인식 O + 방위의사 X) + 방위행위 X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문형사 교재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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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2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사소송법] Ⅰ, Ⅱ (22.04.20.발행) 정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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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2-06-06
  6. 2022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사소송법] Ⅰ, Ⅱ (22.04.20.발행) 정오사항 입니다.   <2022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사소송법] Ⅰ 정오사항>   * p.255, 52번 문제, ㉤ 보기 수정;   ㉤ 피고인이 '된' 피의자  → ㉤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 p.256, 54번 문제, ③ 보기 및 해설 수정;      [보기]③ ~결정을 함에 있어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 ③ ~결정을 함에 있어 '원진술자와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해설]③ ○ : 법원은 ~ (규칙 제134조의4 제1항). 이 영상녹화물이 ~ (동조 제2항). → ③ ○ : 규칙 제134조의4 제1항 참조.   * 22.9.10.시행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정 및 보완  신호진 객관식총정리 형사소송법 (Ⅰ), 56면, 핵심노트, ① 검사를 아래와 같이 변경.    ① 검사 : 검사는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이상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신호진 객관식총정리 형사소송법 (Ⅰ), 61면, 7번 문제, ②해설을 아래와 같이 변경.    ② ○ : 검사는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이상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이에 따라 …     신호진 객관식총정리 형사소송법 (Ⅰ), 65면, 12번 문제, ㉠해설을 아래와 같이 변경.    ㉠ ○ : 검사는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이상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이에 따라 …     신호진 객관식총정리 형사소송법 (Ⅰ), 74면, 25번 문제, ㉡해설을 아래와 같이 변경. 정답은 ①로 변경.     ㉡ × : 검사는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이상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신호진 객관식총정리 형사소송법 (Ⅰ), 601면, 1번 문제, ②해설을 아래와 같이 변경. 정답은 ②도 추가.     ② × :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을 “이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으로 수정.    신호진 객관식총정리 형사소송법 (Ⅰ), 602면, 2번 문제, ④해설을 아래와 같이 변경.     ④ × : “… 통지(제245조의6)를 받은 사람은 해당 …”을 “… 통지(제245조의6)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으로 수정.   신호진 객관식총정리 형사소송법 (Ⅰ), 785면, 3번 문제, ③해설을 아래와 같이 변경. 정답은 ④외에 ③도 추가.     ③ × : 검사는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이상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2022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사소송법] Ⅱ 정오사항>   * p.101, 14번 문제, ④ 지문 및 해설 삭제.
  1. [문형사 교재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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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2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수사와 증거] (22.04.14.발행) 정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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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2-06-07
  6.   2022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수사와 증거] (22.04.14.발행) 정오사항 입니다.     * p.202, 52번 문제, ㉤ 보기 수정;   ㉤ 피고인이 '된' 피의자  → ㉤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 p.203, 54번 문제, ③ 보기 및 해설 수정;      [보기]③ ~결정을 함에 있어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 ③ ~결정을 함에 있어 '원진술자와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해설]③ ○ : 법원은 ~ (규칙 제134조의4 제1항). 이 영상녹화물이 ~ (동조 제2항). → ③ ○ : 규칙 제134조의4 제1항 참조.     * 22.9.10.시행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정 및 보완  신호진 객관식총정리 수사와 증거, 3면, 핵심노트, ① 검사를 아래와 같이 변경.    ① 검사 : 검사는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이상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신호진 객관식총정리 수사와 증거, 8면, 7번 문제, ②해설을 아래와 같이 변경.    ② ○ : 검사는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이상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이에 따라 …     신호진 객관식총정리 수사와 증거, 12면, 12번 문제, ㉠해설을 아래와 같이 변경.    ㉠ ○ : 검사는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이상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이에 따라 …     신호진 객관식총정리 수사와 증거, 21면, 25번 문제, ㉡해설을 아래와 같이 변경. 정답은 ①로 변경.     ㉡ × : 검사는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이상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신호진 객관식총정리 수사와 증거, 548면, 1번 문제, ②해설을 아래와 같이 변경. 정답은 ②도 추가.     ② × :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을 “이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으로 수정.    신호진 객관식총정리 수사와 증거, 549면, 2번 문제, ④해설을 아래와 같이 변경.     ④ × : “… 통지(제245조의6)를 받은 사람은 해당 …”을 “… 통지(제245조의6)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으로 수정.
  1. [문형사 교재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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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2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총론·형법각론] (22.03.31.발행) 정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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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2-06-24
  6.   2022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총론] (22.03.31.발행) 정오사항 입니다.     * p.648, 26번 문제. ①해설 수정.    해설 중,  ☞ 강간죄는 예비 ~ 주거침입죄만 성립한다.  → 삭제   * p.991, [핵심노트](형의 가중.감경.면제) → "필요적 감면사유" 중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제7조)' 삭제.   2022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각론] (22.03.31.발행) 정오사항 입니다.   * p.542, 20번 문제. ④해설 및 정답수정(②→②④) <2022.6.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수정> ④ × : ~ (大判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횡령죄. → ④ ○ :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 p.563, 43번 문제. ①해설 및 정답수정(①→정답없음) <2022.6.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수정> ① × : ~ (大判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 ① ○ :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 p.579, 60번 문제. 마.해설 및 정답수정(③→②) <2022.6.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수정> 마. ○ : ~ (大判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횡령죄가 성립한다. → 마. × :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 p.589, 6번 문제. ③해설 및 정답수정(③→정답없음), <2022.6.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수정> ③ ○ : ~ (大判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횡령죄 성립 → ③ × :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2022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총론] (22.03.31.발행) 정오사항 입니다.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정오사항입니다.   <변경된 판례의 요지>   《판결요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형벌법규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등 행정규칙ㆍ행정명령, 조례 등(이하 ‘고시 등 규정’이라고 한다)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이러한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마찬가지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이 없는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도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형벌법규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한 대법원판결(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도257 판결,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도1280 판결,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도2953 판결,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61 판결,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413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82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954 판결 등)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 다수의견은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은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전제하여야 한다고 보는 취지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법리가 필요하게 된다(보충의견 중).     * p.68, 36번 문제 ③보기지문에 대해서는 해설에, 아래 설명을 추가함. * p.72, 40번 문제, ①보기지문에 대해서는 해설에, 아래 설명을 추가함. * p.79, 3번 문제, ①③보기지문에 대해서는 해설에, 아래 설명을 추가함. * p.80, 4번 문제, ①보기지문에 대해서는 해설에, 아래 설명을 추가함. * p.82, 3번 문제, ①②④보기지문에 대해서는 해설에, 아래 설명을 추가함. * p.84, 5번 문제, ④보기지문에 대해서는 해설에, 아래 설명을 추가함. * p.85, 6번 문제, ①보기지문에 대해서는 해설에, 아래 설명을 추가함. * p.86, 7번 문제, ④보기지문에 대해서는 해설에, 아래 설명을 추가함. * p.88, 10번 문제, ④보기지문에 대해서는 해설에, 아래 설명을 추가함. * p.90, 13번 문제, ①보기지문에 대해서는 해설에, 아래 설명을 추가함. * p.93, 17번 문제, (가)(나)(라)보기지문에 대해서는 해설에, 아래 설명을 추가함. * p.99, 2번 문제, ⑤보기지문에 대해서는 해설에, 아래 설명을 추가함. * p.110, 9번 문제, ①③보기지문에 대해서는 해설에, 아래 설명을 추가함. →<추가설명>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大判 2022.12.22.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p.79, 3번 문제, ④보기지문 및 해설 삭제함 * p.81, 2번 문제, ③보기지문 및 해설 삭제, 정답수정함(→답없음)   * p.82, 3번 문제, ③보기지문 및 해설 삭제, 정답수정함(→답없음)   * p.83, 4번 문제, ①③보기지문 및 해설 삭제, 정답수정함(→답없음)  * p.90, 13번 문제, ④보기지문 및 해설 삭제함 * p.91, 14번 문제, ③보기지문 및 해설 삭제함 * p.93, 17번 문제, (다).보기지문 및 해설 삭제함 * p.97, 21번 문제, ⑤보기지문 및 해설 삭제함 * p.111, 10번 문제, ②보기지문 및 해설 삭제함 * p.111, 11번 문제, ①보기지문 및 해설 삭제함  * p.115, 15번 문제, (마).보기지문 및 해설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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